목차
1. 목적
2. 해석기준
2. 해석기준
본문내용
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의 서면합의 효력에 준하여 판단함.
⑤ 기타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의결하는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사협의회에서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9 ① 제8호).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의결된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은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함.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별도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함.
⑤ 기타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의결하는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노사협의회에서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19 ① 제8호). 이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의결된 사항에 대한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됨.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과 관련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도록 한 규정은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함.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하더라도 별도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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