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추진배경과 경과
1. 법개정 추진배경
2. 법개정 추진경과
Ⅲ. 근로기준법(근기법)의 개안악요지
Ⅳ.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주요내용
1. 기본방향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3.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4.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5.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7.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8.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Ⅴ. 근로기준법(근기법)의 비판
1. 실노동시간단축 효과 미미
2. 여성,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확대와 차별강화 초래
3. 근로조건 저하(임금삭감)
1) 휴가수당 폐지
2) 임금보전장치 유명무실
3)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4. 노동강도 강화
5. 노사자율교섭 원칙 침해로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
Ⅵ. 결론
참고문헌
Ⅱ.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추진배경과 경과
1. 법개정 추진배경
2. 법개정 추진경과
Ⅲ. 근로기준법(근기법)의 개안악요지
Ⅳ. 근로기준법(근기법)의 주요내용
1. 기본방향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3.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4.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5.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7.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8.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Ⅴ. 근로기준법(근기법)의 비판
1. 실노동시간단축 효과 미미
2. 여성,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확대와 차별강화 초래
3. 근로조건 저하(임금삭감)
1) 휴가수당 폐지
2) 임금보전장치 유명무실
3)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4. 노동강도 강화
5. 노사자율교섭 원칙 침해로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를 함께 고려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3.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자부는 법개정과 병행하여 공휴일 중 2~3일을 조정할 예정
○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4.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5.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7.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 방지
○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 시행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04.7월 :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 ’05.7월 : 300인 이상 ▲ ’06.7월 : 100인 이상 ▲ ’07.7월 : 50인 이상 ▲ ’08.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8.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따로 결정키로 함(2002.10. 관계부처 합의)
Ⅴ. 근로기준법(근기법)의 비판
1. 실노동시간단축 효과 미미
주당 40시간제 실시 대신 연월차휴가를 평균 10일(전체 노동자 평균근속년수 5.6년 기준) 축소함으로써 연간노동시간단축은 128시간으로써 한국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2319시간으로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연간 20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합의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실노동시간의 단축은 초과근로시간의 단축이 따라야 하는데 정부안대로 하면 초과근로시간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임금보전이 안됨에 따른 임금부족분을 초과근로 확대로 유도하는 등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신입사원의 연월차휴가가 15일로 단축됨에 따라 ILO 조약상의 연간 3주 이상의 연차휴가 보장에도 못 미치는 사태를 초래한다.
2. 여성,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확대와 차별강화 초래
- 시행시기 더욱 늦춰져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차별 : 1백 명 이상 사업장 시행시기를 추가(2005년 7월)하여 50명이상, 20명이상 사업장의 시행시기가 1년씩 더 늦춰짐. 이는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착취와 차별강화이고,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화 압박이다.
- 생리휴가 무급화
3. 근로조건 저하(임금삭감)
1) 휴가수당 폐지
-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월차휴가수당 미지급
2) 임금보전장치 유명무실
-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함으로써 임금저하금지가 법적으로 확실히 담보되지 못해 조직력이 약한 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 임금보전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지 못할 시에는 시행2년차부터 실질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큼.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도록 한 것 또한 큰 폭의 임금하락을 초래하게 됨.
3)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의 최초 4시간의 초과노동에 대해 할증율 25% 인하, 향후 할증률 인하의 교두보 확보
4. 노동강도 강화
- 주당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여 노동강도 강화(현행 12시간)
- 변형근로시간제를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대
5. 노사자율교섭 원칙 침해로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
- 대기업 노조 등이 단협으로 노동조건 개악에 대응할 수 없도록 취업규칙 및 단협을 개정된 조항에 맞춰 변경하도록 함.
Ⅵ. 결론
노동법의 발전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은 勤勞時間의 規制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短縮과 근로시간의 配分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여 소모된 노동력을 재충전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해 나갈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인간이 가지는 생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한다거나 근로시간 중에도 일정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는 근로시간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노동력의 보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미연(2011) -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김용남(2002) -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 원광대학교
박종희(200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성동훈(2008)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이흥재(2009) - 근로기준법 제정심의의 주요쟁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정엽(2010) -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법정근로시간 단축(주44시간 → 40시간)
○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조정
2.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
현행 제도는 1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 부여,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부여
3. 연차휴가를 15~25일(2년당 1일 가산)로 조정하고,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1월당 1일의 휴가를 부여
※ 현행 제도는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년수 1년당 1일을 가산하며, 20일 초과시 통상임금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자부는 법개정과 병행하여 공휴일 중 2~3일을 조정할 예정
○ 실제 사용하는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실근로시간 단축
4. 휴가사용촉진방안을 신설
○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5. 선택적 보상휴가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
※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산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근로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6.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로 확대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일정기간을 평균하여 1일간 또는 1주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
7.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최초 4시간분 할증률을 25%로 조정
○ 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 방지 -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의 저하 방지
○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단협 및 취업규칙 변경
○ 시행시기는 업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 ’04.7월 : 공기업, 금융보험 및 1,000인 이상 사업장
▲ ’05.7월 : 300인 이상 ▲ ’06.7월 : 100인 이상 ▲ ’07.7월 : 50인 이상 ▲ ’08.7월 : 20인 이상
▲ 20인 미만은 2011년을 기한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함
8. 노사가 합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신고한 경우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 학교의 주5일 수업은 중소기업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따로 결정키로 함(2002.10. 관계부처 합의)
Ⅴ. 근로기준법(근기법)의 비판
1. 실노동시간단축 효과 미미
주당 40시간제 실시 대신 연월차휴가를 평균 10일(전체 노동자 평균근속년수 5.6년 기준) 축소함으로써 연간노동시간단축은 128시간으로써 한국노동자의 연간노동시간은 2319시간으로 여전히 세계 최장시간이다.
노사정위원회에서 연간 200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합의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실노동시간의 단축은 초과근로시간의 단축이 따라야 하는데 정부안대로 하면 초과근로시간한도를 16시간으로 확대, 임금보전이 안됨에 따른 임금부족분을 초과근로 확대로 유도하는 등 초과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신입사원의 연월차휴가가 15일로 단축됨에 따라 ILO 조약상의 연간 3주 이상의 연차휴가 보장에도 못 미치는 사태를 초래한다.
2. 여성, 중소영세비정규노동자의 확대와 차별강화 초래
- 시행시기 더욱 늦춰져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 차별 : 1백 명 이상 사업장 시행시기를 추가(2005년 7월)하여 50명이상, 20명이상 사업장의 시행시기가 1년씩 더 늦춰짐. 이는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착취와 차별강화이고,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정규직화 압박이다.
- 생리휴가 무급화
3. 근로조건 저하(임금삭감)
1) 휴가수당 폐지
-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월차휴가수당 미지급
2) 임금보전장치 유명무실
- 법 부칙에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원칙을 명기함으로써 임금저하금지가 법적으로 확실히 담보되지 못해 조직력이 약한 노동자들은 무방비 상태. 임금보전을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시행초년도 1회에 한해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인상하지 못할 시에는 시행2년차부터 실질임금이 삭감될 가능성이 큼. 특히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됨. 유급휴가와 관련된 임금 및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도록 한 것 또한 큰 폭의 임금하락을 초래하게 됨.
3)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인하
- 3년간 한시적으로 1주의 최초 4시간의 초과노동에 대해 할증율 25% 인하, 향후 할증률 인하의 교두보 확보
4. 노동강도 강화
- 주당 초과근로시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여 노동강도 강화(현행 12시간)
- 변형근로시간제를 현행 1개월 단위에서 3개월 단위로 확대
5. 노사자율교섭 원칙 침해로 기존의 근로조건 저하
- 대기업 노조 등이 단협으로 노동조건 개악에 대응할 수 없도록 취업규칙 및 단협을 개정된 조항에 맞춰 변경하도록 함.
Ⅵ. 결론
노동법의 발전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근로시간의 문제는 임금의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은 勤勞時間의 規制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시간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의 短縮과 근로시간의 配分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로자들이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회복하여 소모된 노동력을 재충전하고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해 나갈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근로시간의 단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인간이 가지는 생리적사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야간근로를 제한한다거나 근로시간 중에도 일정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규제는 근로시간의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노동력의 보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문헌
김미연(2011) -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법상의 근로자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김용남(2002) -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보호, 원광대학교
박종희(200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 :근로기준법의 적용확대와 선별적용과 관련하여, 한국노동법학회
성동훈(2008) -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대한 고찰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이흥재(2009) - 근로기준법 제정심의의 주요쟁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정엽(2010) -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