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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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리후생의 개념
1) 복리후생의 의의
2) 복리후생의 목적

2. 복리후생의 실시
1) 법정복리후생제도
(1) 4대 보험
ⅰ) 의료보험
ⅱ) 연금보험
ⅲ) 재해보험
ⅳ) 고용보험
(2) 퇴직금제도
(3) 유급휴가제도
2) 법정외복리후생제도
(1) 생활원조시설
(2) 금융 및 공제제도
(3) 보건 위생시설
(4) 문화·체육·오락시설

3. 새로운 복리후생전략
1)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2) 홀리스틱 복리후생
3) 라이프 사이클 복리후생

4. 복리후생 평가

5. 일본의 기업복리정책
1) 일본 기업복리의 특성
2) 일본의 기업복리정책의 동향

6. 우리나라 복리격차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했던 복지마저 축소해야 한다는 복지축소론을 촉발시키게 된다.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일본형 복지사회’이다.
일본형 복지사회론의 핵심내용 중 하나가 바로 ‘기업복지의 중시’와 ‘민간(개인·가족·기업)’의 복지역할 증대였다. 비록 경제적 불황으로 인하여 국가복리의 성장은 제한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기업복리 영역에서는 과거와 다른 정책기조의 변화가 목격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그 동안의 기업복리제도가 저임금을 보완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근로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기업복지 수준을 넘어서 근로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적극적인 기업복리정책으로 변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용의 증대는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1980년대 들어 기업으로 하여금 전 생애를 통한 종합적인 복지의 보장을 원칙으로 수용하게 끔 하였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의 노동성은 매년 주요 산업부분에 속한 기업(30인 이상 고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금노동시간제도등총합조사 내용 중 우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법정외복리비용을 측정하고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즉 중소사업장일수록 복리시설 및 제도의 실시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기업복리 실시 비율을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관리제도는 상대적으로 기업규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 대기업이 97.5%, 중규모 기업이 90.2%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이 81.1%로 상대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건강관리제도의 개상이 대기업 일수록 가족구성원까지 확대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은 훨씬 적은 비율을 보인다.
여가시설의 경우도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시 비율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택 시설도 동일한 적용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자금 융자제도는 더욱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대기업이 주택자금융자제도 운영율이 84.6%인 반면에, 소규모 사업장은 불과 16.3%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재산형성제도와 통근지원제도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시비율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위 : %)
건강관리
여가제도
사택제도
재산형성
주택자금융자
통근지원
기업규모
1000인 이상
97.5
97.7
96.8
93.2
84.6
58.3
300~900명
90.2
93.8
77.3
81.9
46.3
45.4
20~299명
81.1
55.7
47.3
64.5
16.3
39.1
일본의 기업규모별 기업복리제도 실시 비율
일본에서 기업규모별 격차 문제를 해소를 위해 최근 집중적으로 조명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서비스센터이다. 복지서비스센터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그 비용은 사업주의 부담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인건비 및 사무집행비를 보고하고, 운영은 민간비영리법인이 하고 있는 제도로서 생활안정사업, 건강검진, 체육시설이용 할인, 개인연금, 퇴직금공제, 교양·기능강좌, 숙박·레져시설 알선, 재산형성사업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이 경우 서비스 내용의 구성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정해지고 현물급여와 이용시 할인제도가 병행해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서, 최근 대기업 위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선택형 기업복지와 유사한 서비스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서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에서의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중소기업 사업주와 종업원
재정부담
사업주 전액부담(월 급여의 0.5%)
정부보조
중앙정부는 인건비 이외의 사무집행비 보조
지방정부는 인건비를 보조
서비스내용
생활안정사업, 건강검진, 체육시설이용 할인, 개인연금, 퇴직금공제, 교양·기능강좌, 숙박·레져시설 알선, 재산형성사업 등
운영주체
민간비영리법인에 위탁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서비스 센터 사업내용
6. 우리나라 복리격차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사회복지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연대감과 사회적 통합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로계약을 전제로 금여가 제공되는 기업복지는 근복적인 한계가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업복리제도는 국가, 사용주, 근로자 3자의 이해가 합치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일본의 기업복리제도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유지, 국가복지의 취약 등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기능해왔다.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시사점은 일본에서 기업규모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제도적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근로자복지서비스센터이다.
아직까지 제도의 성패를 성급히 판단할 수 없지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매우 긴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복지격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그리고 사실상 복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비정규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센터 설립 초기의 기본재산액 출연자가 지방정부라는 점, 그리고 센터 관리운영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회원(사업주 부담)이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때문에 재정자립도 수준이 높은 일부 대도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을 우선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운영을 위탁할 대상이 될 수 있는 단체는 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 경총이나 상공회의소와 같이 기존 산재·고용보험사무조합을 통해서 영세기업과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 민간복지단체나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가능하면, 동일 지역에 복수 조직의 운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박성환. 『인적자원관리』. 법문사.
2. 박경규. 『신인사관리』. 홍문사.
3. 김종재/박성수. 『인적자원관리』. 법문사
4. 김식현, 『인사관리론』, 무역경영사.
5. 노동부 『국내기업복지 실태조사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연구』
6. 이진규. 전략적·윤리적 인사관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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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2.08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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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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