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불이익취급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본문내용
) - 정XX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
정리해고를 행하는데 있어서 60일 전 통보의 의미는 성실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준수가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 2003.11.13 )
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리해고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도록 한 규정에서 60일 전의 의미는 통보의 대상인 소속근로자의 인원수와 그의 소재지의 원근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모자라지 않게 허용하기 위하여 모든 경우에 통용될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6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상고기각/상고비용 원고부담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수원권선신용협동조합
정리해고를 행하는데 있어서 60일 전 통보의 의미는 성실한 협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준수가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 2003.11.13 )
요지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정리해고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도록 한 규정에서 60일 전의 의미는 통보의 대상인 소속근로자의 인원수와 그의 소재지의 원근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모자라지 않게 허용하기 위하여 모든 경우에 통용될 기간을 규정한 것으로 6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통보 후 정리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상고기각/상고비용 원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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