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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 등 조합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으로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될 것이다.
Ⅴ.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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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부노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회사해산 및 조합원 전원의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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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한 경우에는 부노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회사해산 및 조합원 전원의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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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① 형식설
경제적 지원 자체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호 단서의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은 지배개입이 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② 실질설
운영비 원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경제적 지원이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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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노조임원을 노조전임에서 해임 및 전직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의 해임 및 전직명령이 회사가 월급사원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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