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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였고(동법 §81 4호),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의도하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동법 §44)
라. 경비원조에 의한 지배개입의 예외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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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 관련 판례 및 질의회시
5. 지배/개입, 경비원조
1). 의의
2).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6. 부당노동행위 구제
1). 의의
2).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의 특징
3). 행정적 구제절차
4). 사법적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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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단컨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유지 확보하는 바탕 위에 노동조합이 어용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지배개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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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4) 언론의 시기와 부노행위
시기따라 부노행위 구성가능성이 커지는 데 예컨대 쟁의기간중 사용자의 언론의 영향 더 크다고 할 것이다.
Ⅳ. 경비원조와 지배개입
1. 취지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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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해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다.
V.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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