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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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 노동법과 부당노동행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연구

본문내용

상대방이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행동하는데 자신의 의사를 반영시켜 그 결정이나 행동이 자신의 의도대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행동을 말한다.
나. 지배개입의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사업주 자신은 물론이고, 회사임원, 지배인, 지점장 등 상급감독자와 부과장 등 상급관리직 직원도 해당하며, 제3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의 명확한 위임이나 수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본다.
다. 지배개입의 요건
지배개입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말하며,(동법 §81 4호)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지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지배개입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거나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참고】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 및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의 문제는 단체협약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현행법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였고(동법 §81 4호),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의도하에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동법 §44)
라. 경비원조에 의한 지배개입의 예외
동조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은 경비원조로 보지 아니한다.
① 근무시간중 단체교섭에 임한 교섭위원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
②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③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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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26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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