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II. 공적조정제도의 한계와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III. 사적조정의 개시요건 및 내용
IV. 공적조정제도의 적용
V. 사적조정의 효력
ⅤI. 사적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 공적조정제도의 한계와 사적조정제도의 활성화
III. 사적조정의 개시요건 및 내용
IV. 공적조정제도의 적용
V. 사적조정의 효력
ⅤI. 사적조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위원 공백시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공백시 공익위원만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조정위원회 배제잔여 위원수를 4~6인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4) 중재재정의 효력 명시
중재재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때 효력은 단체협약에 준하므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하여 논란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3. 향후 과제
(1) 선택식 중재방식의 도입
중재인이 양 당사자가 제시한 최종안 중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안을 하나만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최악의 극단적인 경우를 서로 피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공적조정과의 관계 및 관련 기간관의 체계 구축
사적조정과 공적조정간 관계 설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 관련 민, 관 기관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조정인단과 관리와 교육 등 사적조정 활동에 필요한 후속법과 제도가 없이 이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4) 중재재정의 효력 명시
중재재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때 효력은 단체협약에 준하므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법에 명시하여 논란을 최소화 시키고 있다.
3. 향후 과제
(1) 선택식 중재방식의 도입
중재인이 양 당사자가 제시한 최종안 중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안을 하나만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양 당사자는 최악의 극단적인 경우를 서로 피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통한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2) 공적조정과의 관계 및 관련 기간관의 체계 구축
사적조정과 공적조정간 관계 설정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으며, 조정 관련 민, 관 기관간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사적조정활동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사적조정은 노조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조정인단과 관리와 교육 등 사적조정 활동에 필요한 후속법과 제도가 없이 이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