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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입법을 기대하는 전제로서의 노사 대등 관계 확보에만 그친다는 한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노동법은 민법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동법과 민법 모두 투쟁이라고 하는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봉건주의라는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만들어 졌으나, 노동법의 경우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시민법이 봉건주의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져 평균적 정의(보상적 정의)를 강조하는 반면 노동법은 배분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법이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 예를 들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신원보증법 같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주를 이루는 반면 노동법은 개인과 사회(국가)와의 관계가 주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노동법은 근대민법의 페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도 할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약자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근대민법의 3대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없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분명히 경제적 힘의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런 차이점은 무시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저임금, 장시간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연소자와 여성근로자들 혹사 당하였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약의 자유는 해고의 자유가 되어 근로자 고용안정이 무시되고 중간착취, 강제노동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악조건 속의 근로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으나 산업재해 발생 시 과실책임원칙에 인해 근로자에게 보상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집단행동인 단결활동은 민법상 계약자유원칙에 위반되어 단결활동을 할 경우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많은 제약이 있었다. 후에 민법원리의 수정으로 인해 노동법의 출현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노동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특별법은 사람, 사항, 지역 등에 관하여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이 제한적이긴 하나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성향이 강하다. 민법은 추상화된 인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누구에게나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지만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으로 그 대한에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노동법은 민법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노동법과 민법 모두 투쟁이라고 하는 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은 봉건주의라는 상황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만들어 졌으나, 노동법의 경우 경제체제, 즉,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시민법이 봉건주의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져 평균적 정의(보상적 정의)를 강조하는 반면 노동법은 배분적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법이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 예를 들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신원보증법 같이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주를 이루는 반면 노동법은 개인과 사회(국가)와의 관계가 주를 이루게 된다.
그리고 노동법은 근대민법의 페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 졌다고도 할 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약자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근대민법의 3대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없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분명히 경제적 힘의 차이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으나 그런 차이점은 무시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저임금, 장시간의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연소자와 여성근로자들 혹사 당하였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해약의 자유는 해고의 자유가 되어 근로자 고용안정이 무시되고 중간착취, 강제노동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악조건 속의 근로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으나 산업재해 발생 시 과실책임원칙에 인해 근로자에게 보상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집단행동인 단결활동은 민법상 계약자유원칙에 위반되어 단결활동을 할 경우 국가로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많은 제약이 있었다. 후에 민법원리의 수정으로 인해 노동법의 출현이 일어나게 되었다.
또한 노동법은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법은 누구에게나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특별법은 사람, 사항, 지역 등에 관하여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법을 말한다. 특별법이 제한적이긴 하나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는 성향이 강하다. 민법은 추상화된 인격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누구에게나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지만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으로 그 대한에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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