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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6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동법 제96조 제10호 소정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되어 규범적 부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2.23. 선고 94누917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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