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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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정제도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개정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조정의 절차
III. 공익사업의 특별조정
IV. 중재절차

본문내용

는 위원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2) 중재기간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노동쟁의가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중재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중재를 하여야 할 것이다.
5. 중재의 종료
(1) 중재재정의 작성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중재재정서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중재재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계 당사자는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의 확정
재심신청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4) 중재재정 등의 효력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5) 중재재정의 유효기간
중재재정은 효력발생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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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8.09
  • 저작시기2009.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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