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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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취지

Ⅰ. 총강
1. 주민참여 강화문언 삽입
2. 지방자치단체 조직형태의 다양화검토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의 재검토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류보 강화 및 필요적 주민청문절차 도입
5.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ㆍ관인 등의 근거규정 마련

Ⅱ. 제2장 주민
1. 주민투표법의 제정
2. 주민참여제도의 도입
3. 명예시민(주민)제도 도입

Ⅲ. 제3장 조례와 규칙
1. 위임사무의 입법형식의 별도 마련
2. 지방자치법상의 근거강화

Ⅳ. 제4장 선거
1.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허용 또는 배제의 문제
2. 피선거권자의 거주기간 연장
3. 외국인의 참정권부여 문제

Ⅴ. 제5장 지방의회
1. 위원회의 지위강화와 민간전문가 참여
2. 지방의회 내 교섭단체구성
3. 의결정족수의 완화
4. 의사일정의 기본사항 규정
5. 인적 제척대상 확대
6.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직전환 고려

Ⅵ. 집행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의 임명제전환 논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견제 - 주민소환제 도입
3. 평등담당관제 도입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2. 지방재정과 지방수익사업수행에 관한 법적 규율 확립
3.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ㆍ전자복지행정 촉진규정 신설
4. 맺는말

본문내용

이 보장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렇다고 이를 국가임명제로 전환하려는 발상이 그릇됨은 앞서 언급한 바이다.
2) 代案
임기제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더라도 정치적 신임을 전제로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므로, 그 信賴가 상실되면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주민소환제가 그것이다. 다만 이 제도를 낙선자나 반대파가 악용할 소지도 있으므로, 예컨대 선출 후 1년 이내에는 소환할 수 없도록 하고, 소환절차도 일정 수의 의원 또는 주민신청에 의한 의회의 특별정족수 의결로 소환을 발의하고 유권자인 주민 유효투표 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소환신청을 의결하는 등의 남용방지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에 의한 지방의회 해산청구, 지방의원 해직청구, 주요 공직자 해직청구 등을 균형적 메카니즘으로서 도입할 것인지의 검토도 가능하나 그간의 논의가 많은 부분이므로 상론하지 않기로 한다.
) 유지태, "현행지방자치제의 문제점 검토", 공법연구 제28집 제1호, 19-41쪽, 한국공법학회, 1999. 10 참조.
3. 평등담당관제 도입
1) 問題點
남녀차별ㆍ장애인차별 기타 우리 사회에 아직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다양한 차별의 해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행해지는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과 행정집행이야말로 국가 차원의 그것 못지 않게 가깝게 느껴지고 보다 실천적일 수 있다.
2) 代案
지방자치에서의 남녀차별 등 각종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平等擔當官을 둘 필요가 있다. 평등담당관은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차별해소와 평등실현에 필요한 계획, 프로그램, 처분 등에 관한 제안과 지방의회 및 각 위원회에의 참석, 발언, 관련문서 열람과 공공에 대한 수행사무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보호
현행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침해나 주민의 권리침해가 아닌 자기의 고유한 자치권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본다. 이처럼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에 해당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도 항고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하겠으나, '자치권'의 내용과 범위가 무엇인가의 논란이 불가피하므로 國家의 處分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툴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 이와 관련 지자법 이행명령 등에 대한 대법원제소권 참조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은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쟁의심판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지방자치관련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그러한 법률제정권한이 없음을 權限爭議審判의 형식으로 다툴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가의 논의와 이에 기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주체성을 부인하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소원 청구인적격을 가질 수 없다. 입법정책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이 법률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그 법률을 다툴 수 있는 憲法訴願制度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b호,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1조가 그 예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68쪽 이하 참조.
2. 지방재정과 지방수익사업수행에 관한 법적 규율 확립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자립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地方財政의 국가의존도를 줄이고, 건전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전환ㆍ지방재정조정ㆍ지방재정운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강화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收益事業 내지 企業活動에 관한 법적 제약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법에 이들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협력ㆍ전자복지행정 촉진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도 지구촌의 한 구성단위로서 다양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와 交流할 필요가 있다. 고유한 지역적 특성과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는 서로간에 다양성을 확인하고 공유하며 상호발전과 주민권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외교의 보충적 분담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규율하는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정보혁명의 물결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근거리 주민참여, 다양한 행정서비스와 급부제공은 지방자치를 정당화하는 주요한 표지이다. 사이버공간은 이를 잘 활용하면 지방자치의 본질과 이념을 구현하는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사이버행정이 정보행정이 아닌 電子福祉行政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관련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맺는말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정착과 확립에 많은 난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 폐해도 결코 적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역기능만 강조하면서 자치축소와 국가통제강화의 명분을 내세우는 논리가 득세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진정치와 성숙된 시민질서의 확립은 공동체구성원이 공동체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어느 민큼 갖추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지방자치제도는 정치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되고 헌법이념에 적합한 법제도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비법적 논의의 바탕 위에 법적 논의가 심층적ㆍ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법이론적 해석 뿐 아니라 실천적ㆍ실증적 접근을 통한 입법적 논의로도 이어져야 한다. 학회의 적극적 활동과 법률가ㆍ실무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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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8.29
  • 저작시기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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