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1. 의결 및 집행기관의 종류
(1)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 관련판례: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의 적법여부
(대판 2001.5.8, 99다69341)
(2) 교육위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
(3) 교육청과 교육장
2. 기관의 권한
(1) 교육위원회의 의결권
가. 심의·의결사항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
다. 이송·의회제출
라. 시·도의회의 수정의결
(2) 교육감의 권한 및 지위
가. 권한
나. 선출방식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다. 임기
라. 당연퇴직사유
마. 교육감의 선결처분
1. 의결 및 집행기관의 종류
(1)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 관련판례: 도 교육감이 도를 대표하여 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소송의 적법여부
(대판 2001.5.8, 99다69341)
(2) 교육위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단서)
(3) 교육청과 교육장
2. 기관의 권한
(1) 교육위원회의 의결권
가. 심의·의결사항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중
나.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
다. 이송·의회제출
라. 시·도의회의 수정의결
(2) 교육감의 권한 및 지위
가. 권한
나. 선출방식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다. 임기
라. 당연퇴직사유
마. 교육감의 선결처분
본문내용
퇴직한다.
마. 교육감의 선결처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사항 중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 할 수 있다.
마. 교육감의 선결처분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의 의결사항 중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