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行政機關의 意義와 性質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성질
Ⅱ. 行政(官)廳의 意義와 種類
1. 행정(관)청의 의의
2. 행정(관)청의 종류
가. 보조기관․보좌기관
나. 자문기관
다. 의결기관
라. 집행기관
마. 특정 기능에 의한 분류
Ⅲ. 行政(官)廳의 權限
1. 행정청의 권한
2. 권한의 한계
가. 사항적 한계
나. 지역적 한계
다. 대인적 한계
라. 형식적 한계
마. 시간적 한계
3. 권한행사의 효과
가. 외부적 효과
나. 내부적 효과
Ⅳ. 行政官廳의 權限의 代理
1. 대리의 의의
가. 행정관청의 대리의 개념
나. 유사개념과의 구별
☞ 대리와 위임 :
☞ 대리와 위임전결
☞ 대결과의 구분
2. 대리의 종류
가. 임의대리
나. 법정대리
1) 협의의 법정대리
2) 지정대리
3. 복대리 문제
4. 대리관계의 종료
Ⅳ. 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
1. 위임의 의의
2. 위임의 한계
3. 위임의 근거
4. 위임의 방식
5. 위임의 상대방
6. 재위임
7. 위임사항 및 위임의 효과
8. 위임의 종료
1. 행정기관의 의의
2. 행정기관의 성질
Ⅱ. 行政(官)廳의 意義와 種類
1. 행정(관)청의 의의
2. 행정(관)청의 종류
가. 보조기관․보좌기관
나. 자문기관
다. 의결기관
라. 집행기관
마. 특정 기능에 의한 분류
Ⅲ. 行政(官)廳의 權限
1. 행정청의 권한
2. 권한의 한계
가. 사항적 한계
나. 지역적 한계
다. 대인적 한계
라. 형식적 한계
마. 시간적 한계
3. 권한행사의 효과
가. 외부적 효과
나. 내부적 효과
Ⅳ. 行政官廳의 權限의 代理
1. 대리의 의의
가. 행정관청의 대리의 개념
나. 유사개념과의 구별
☞ 대리와 위임 :
☞ 대리와 위임전결
☞ 대결과의 구분
2. 대리의 종류
가. 임의대리
나. 법정대리
1) 협의의 법정대리
2) 지정대리
3. 복대리 문제
4. 대리관계의 종료
Ⅳ. 行政官廳의 權限의 委任
1. 위임의 의의
2. 위임의 한계
3. 위임의 근거
4. 위임의 방식
5. 위임의 상대방
6. 재위임
7. 위임사항 및 위임의 효과
8. 위임의 종료
본문내용
른 행정기관에 위양하여 그 受任機關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되고,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를 행사하게 된다.
2. 위임의 한계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문의 위임을 하게되면 위임기관의 권한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임은 행정관청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3. 위임의 근거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임은 법률상의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 이전하여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임으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無效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이에 의거한 조례가 있고, 개별법으로는 교육법175조의료법 제64조 등이 있다.
4. 위임의 방식
위임의 방식은 상대방에게 통지는 물론이고 일반에게 공시를 하여야 한다.
공시사항은 위임청, 위임의 상대방, 위임기간 등인데, 관보공보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5.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으로서는 하급행정청, 보조기관, 대등 행정청 또는 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그 이외에 법인단체개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상급행정청의 소관사무를 사항적 또는 지역적으로 소속 하급행정청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임청의 지휘감독하에 있지않는 타 기관 등에 위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6. 재위임
행정청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으로 재위임을 할 수 있다.
7. 위임사항 및 위임의 효과
가. 위임사항은 법에 위임청 권한의 일정사항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사무 또는 권한의 일부‘라고만 규정하는 예도 많이 있다.
나. 위임의 효과는 위임청은 위임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함과 동시에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이전되며, 또한 수임청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며, 위임청은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나 권한을 위임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만은 면할 수 없다.
다. 위임에 따른 비용부담은 위임청이 수임청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조치 즉 비용변상을 하여야 하나, 현실은 완전한 비용 변상적인 부담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라. 지휘감독은 하위기관보조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는 지휘감독의 권한은 당연한 사항이다.
그러나, 조직체계상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는 ‘행정기관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지휘감독권을 갖고 또한 수임기관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을 시는 취소권 및 정지권을 갖는다.
8, 위임의 종료
위임은 위임의 실효 및 위임의 해제에 의하여 종료되며, 위임의 해제시는 공시를 하여야 한다. 위임의 종료와 함께 위임사항에 관한 수임기관의 권한은 소멸하고 그 사항은 다시 위임청의 권한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법령상 위임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권한은 위임의 범위 안에서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되고,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이를 행사하게 된다.
2. 위임의 한계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부문의 위임을 하게되면 위임기관의 권한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며, 권한배분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임은 행정관청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3. 위임의 근거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임은 법률상의 권한을 다른 행정청에 이전하여 권한의 법적 귀속을 변경하는 것임으로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가 없는 권한의 위임은 無效이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행정행위는 무권한의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권한의 위임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이에 의거한 조례가 있고, 개별법으로는 교육법175조의료법 제64조 등이 있다.
4. 위임의 방식
위임의 방식은 상대방에게 통지는 물론이고 일반에게 공시를 하여야 한다.
공시사항은 위임청, 위임의 상대방, 위임기간 등인데, 관보공보를 통하여 공시하는 경우가 많다.
5. 위임의 상대방
위임의 상대방으로서는 하급행정청, 보조기관, 대등 행정청 또는 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그 이외에 법인단체개인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상급행정청의 소관사무를 사항적 또는 지역적으로 소속 하급행정청으로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나 위임청의 지휘감독하에 있지않는 타 기관 등에 위임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6. 재위임
행정청 기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으로 재위임을 할 수 있다.
7. 위임사항 및 위임의 효과
가. 위임사항은 법에 위임청 권한의 일정사항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사무 또는 권한의 일부‘라고만 규정하는 예도 많이 있다.
나. 위임의 효과는 위임청은 위임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함과 동시에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이전되며, 또한 수임청은 스스로의 책임하에 행정행위를 하여야 하며, 위임청은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나 권한을 위임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만은 면할 수 없다.
다. 위임에 따른 비용부담은 위임청이 수임청에 대하여 일정한 재정조치 즉 비용변상을 하여야 하나, 현실은 완전한 비용 변상적인 부담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라. 지휘감독은 하위기관보조기관에 위임하는 경우는 지휘감독의 권한은 당연한 사항이다.
그러나, 조직체계상 다른 기관에 위임한 경우는 ‘행정기관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지휘감독권을 갖고 또한 수임기관이 위법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을 시는 취소권 및 정지권을 갖는다.
8, 위임의 종료
위임은 위임의 실효 및 위임의 해제에 의하여 종료되며, 위임의 해제시는 공시를 하여야 한다. 위임의 종료와 함께 위임사항에 관한 수임기관의 권한은 소멸하고 그 사항은 다시 위임청의 권한으로 귀속된다.
그리고 법령상 위임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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