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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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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근로감독과 금로감독행정
1. 종합행정유형(The generalist pattern)
2. 앵글로-스캔디나비안 유형(The Anglo-Scandinavian pattern)
3. 연방유형
4. 전문가유형

Ⅱ. 근로감독과 명예근로감독
1. 취지
2. 선발
1) 선발 일정
2) 제출서류
3) 선발 방법
4) 선발확정 및 통보
5) 선발인원
3. 자격
4. 임기
5. 교육

Ⅲ. 근로감독과 공공부문사업장

Ⅳ. 근로감독의 문제점
1.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
2. 턱없이 부족한 근로감독관 수
3. 사용자와의 유착 및 불공정성
4. 진정과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조사가 시작 된다
5. 근로감독관에 대한 감시, 통제장치가 없다
6.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소극적 처벌 관행

Ⅴ. 근로감독의 해외사례
1. 일본
2. 프랑스

참고문헌

본문내용

업경찰권까지 근로감독관이 가지는 포괄적이고 막강한 권한에 비해 이를 통제하는 장치는 없다. 검찰은 노동문제에 대하여 비전문적이므로 근로감독관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
6. 검찰의 사업주에 대한 소극적 처벌 관행
근로기준법 위반 사범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하거나, 임금체불 액수가 많은 경우(특히 법인재산은 없는데 대표 개인과 가족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구속 시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한데도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 검찰 공안부에서 쟁의행위 등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사건도 맡고 있다. 극우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용자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인 것이 당연하다. 노동사건을 공안부에서 담당하는 것을 바꾸어야 한다.
Ⅴ. 근로감독의 해외사례
1. 일본
일본에서 노동기준에 관한 감독기구로서 후생노동성에 노동 기준국을, 각 도도부현에 노동국을, 각 도도부현 관내에 노동기준감독서를 두고 있다(노동기준법 제97조 제1항). 지방노동국과 도도부현 노동기준국 및 노동기준감독서는 후생노동대신이 직접관할한다(동법 제97조 제3항). 노동기준법의 시행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에 중앙노동기준심의회를,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에 지방노동기준심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98조 제1항). 노동기준심의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자로서 행정관청이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동법 제98조 4항).
노동기준감독부서의 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노동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노동기준법 제100조)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은 후생노동대신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방노동국장 및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을 지휘감독하며, 노동기준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폐, 노동기준감독관의 임면교양, 감독방법에 대한 법령의 제정 및 조정, 감독년보의 작성 및 중앙노동기준심의회 및 노동기준감독관의 분한심의회에 관한 사항 기타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며,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지방노동국장은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의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을 지휘감독하고, 감독방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며,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은 후생노동성 노동기준국장 또는 지방노동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내의 노동기준감독서장을 지휘감독하고, 감독방법의 조정 및 지방노동기준심의회에 관한 사항 기타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며,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노동기준감독서장은 도도부현 노동기준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법률에 입각하여 임검, 심문, 허가, 심사, 중재 기타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소속 관리를 지휘 감독한다.
2. 프랑스
프랑스 근로감독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관할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이다. 스웨덴, 핀란드 및 노르웨이 등의 노르딕 국가들이나 영국과는 달리 프랑스 근로감독행정관들은 산업안전감독에서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협약에 관련한 이해조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분야들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감독업무상의 분업체계 또한 그 활동분야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지역적 단위에 기초하여 개개인의 근로감독행정관이 근로감독행정이 관할하는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 근로감독행정체계의 기본 골격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으며, 특히 1968년의 사회운동 이후 강한 친노동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다(Kremp).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프랑스의 근로감독행정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에 걸쳐 단체협약 및 근로자 해고문제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매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하지만 경제의 국제화 및 기술변화에 따라 근로감독행정이 취급해야하는 업무의 분야는 급속히 넓어진 반면 전체 근로감독행정관의 수는 정체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Berge 외, 1998).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0),사업장 근로감독결과 평가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 김수철(2008), 우리나라 근로감독행정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 김정환 외 1명(2008), 선진국 근로감독 운영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노동부 고용정책실 비정규직대책과(2004), 공공부문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한국개발연구원
- 정인수 외 1명(1992), 근로감독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조남식(2008), 사업장 근로감독행정 효율화 방안,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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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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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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