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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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롤로그 : 왜 소비자 보호인가?

1부 전자상거래 현황과 현행 법체계
1. 전자상거래 현황
2. 전자상거래의 특색
3.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 체계
참고 :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상거래 모델
법과 OECD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2부 전자상거래의 제문제와 법적검토
1.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일반적 검토
참고 : 온라인디지털컨텐츠의 개념과 중요성
2. 사례 쟁점 검토 : 표시․광고에 관한 소비자불만․피해를 중심으로
3. 사례 쟁점 검토 : 계약성립에 관한 소비자불만․피해
4. 사례 쟁점 검토 : 계약의 이행에 관한 소비자불만․피해
5. 사례 쟁점 검토 : 해약에 관한 소비자불만․피해
6. 사례 쟁점 검토 : 사후관리에 관한 소비자불만․피해


3부 온라인디지털컨텐츠 거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색
1. 서론 : 전자상거래와 관련 법제도의 미래
2. 쟁점 : 청약철회의 보완 가능성
3. 쟁점 : 온라인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과
전자상거래등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향
4. 쟁점 :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보완
5. 쟁점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ADR 제도
6. 마치며

본문내용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나.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이 철회된 경우에는 재화의 반환의무, 대금의 환급의무 등의 법률효과를 부여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전자상거래업자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라. 전자상거래업자도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 청약철회등의 업무를 계속 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사실상 모든 거래에 대해 청약철회제도를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큰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인터넷의 발전과 전자상거래 규모의 계속되는 확대는 거래 안전성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소비자 보호 수단을 비롯한 각종 제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예상된다.
4. 쟁점 :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보완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에 대한 입법 논의는 진행되고 있는나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법체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12조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뒷받침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약 3천여개의 온라인 쇼핑몰이 영업중에 있고 그 중 상당수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소비자의 핵심정보와 일부 금융거래 정보까지를 가질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입법과 공인인증 수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쟁점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ADR 제도 정재훈(산업자원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현안과 향후 과제’. “인터넷법률” 창간호 174면 참고.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피해로 인한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소송과 같은 해결 방식은 전자거래의 큰 장점인 비용절감과 신속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적합하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빠른 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딘 재판절차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으므로 통상의 재판 절차보다도 ‘소송외적 분쟁해결 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약칭 ADR)'이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전자거래기본법 역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기구로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http://www.ecmc.or.kr)는 다음과 같이 조정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 조정대상
소비자와 전자거래기업간(B2C), 개인간(C2C), 전자거래기업 상호간(B2B) 분쟁 등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 예) 배송관련(배송지연, 미인도, 배송비), 계약관련(계약취소거부, 계약조건변경, 약정불이행),
상품정보오기(가격오기 등), 반품 및 환불, 개인정보(침해, 유출 등), 온라인 게임 등
- 조정방법
대면조정 :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조정관계인이 조정장소(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조정실)에
출석, 대면하여 조정 진행
사이버조정 : 온라인채팅조정시스템 또는 음성화상조정시스템으로 진행.
사이버조정센터(www.ecmc.or.kr)에 접속, 사이버상에서 조정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함으로써 조정기한 단축 및 제반비용과 시간 절감
당사자간 지역, 시간, 장소의 제한 없이 실시간 조정 가능
- 조정절차
▶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신청
▶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 즉시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 및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
▶ 관계당사자가 조정에 응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이의 담당조정부 구성
▶ 담당조정부 구성 후 대면 또는 사이버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이의 수락
권고. 이해관계인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이 성립
전자거래분정조위원회가 발간한 2003년 조정 통계에 의하면 총 조정 건수는 46건이며 이중 사이버조정에 의한 조정이 38건 이었고 모두 33건의 조정이 당사자들에 의해 수락되었다.
6. 마치며
1980년대 미국의 법학자들이 사이버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인식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이버세계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사이버세계를 인식하는 학자들은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이 새로운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공간에 적용되는 법개념들과는 다른 새로운 법개념들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법학자들의 또 다른 입장은 사이버세계 역시 인간의 세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법개념이나 법이론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사이버공간과 가장 관련이 많은 법영역들을 추려서 사이법법학 혹은 정보법학이라는 이름으로 저서를 내놓기도 하였으며, 기존의 법리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이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국적이 다른 개인들간의 거래들은 국제거래법에 의해서 해결하면 될 것이고, 범죄행위 역시 현실공간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다루는 법리에서 추론해서 사이버범죄를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정오. 로렌스 레식의 “코드 -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 역자 서문에서. 나남. 1999. 9면.
21세기 오늘 날 위의 두 견해 중 어떠한 견해도 미래의 사이버 법체계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한 것 같다. 정답은
발표에서 다룬 전자상거래에 대한 법률들의 배경에 있는 고민들도 이러한 두 견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논쟁과는 또 다른 한켠에서 현실 공간의 법은 ‘매우’ 현실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준비 과정을 통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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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1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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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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