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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여 등 조합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으로 조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지배개입에 해당될 것이다.
Ⅴ.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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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정·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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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의 유형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여비나 숙박비 등의 수당지
급
② 조합결성에 대한 경비원조
③ 시설관리권의 남용
④ 반조합적 언론
⑤근로자에 대한 후생복지기금의 기부
〈정답〉 강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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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 구제기관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구제내용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은 지배개입 행위를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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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하고 있다.
V. 지배, 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노동조합은 행정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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