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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행에 반하는 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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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판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직장폐쇄의 법적근거 및 유형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Ⅳ. 정당성의 구체적 판단기준
Ⅴ.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Ⅵ. 부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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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태양과 사용자측의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특히 직장폐쇄로 인하여 파업불참가자들은 임금의 상실이라는 생활의 기본권의 제약이 되는바 그 판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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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규정
노조법81 4.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배·개입의 유형으로서 부당노동해우이로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24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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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유지 확보하는 바탕 위에 노동조합이 어용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지배개입의 성립
Ⅲ. 지배개입의 태양
Ⅳ.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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