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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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지배 개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지배·개입의 성립요건

III. 지배·개입과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

IV. 경비원조

본문내용

자체에 자주성 상실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영향을 미쳤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긍정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2) 實質說
형식적으로 재정상의 원조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判例는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로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규정
노조법81 4.에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배·개입의 유형으로서 부당노동해우이로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24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으로서 形式說을 취함과 동시에 사용자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금지법규로 정하고 있다.
5) 검토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는 단순히 개개의 권리의무를 획정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보다는 헌법의 단결권보장정신에서 검토되고 확정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임자의 급여지급문제는 전향적으로 접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명문화하여 이를 금지시키는 태도보다는 노사자치 측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법규정을 유지한다면 중소기업노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합수를 불문하고 조합원 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유급전임이 허용되는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다(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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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19
  • 저작시기20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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