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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사실중 어느것이 불이익취급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판례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④상당인과관계설(다수설)
이는 정당한 근로3권실현활동의 시실이 없었다면 불이익취급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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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이 불이익처분의 우월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활동이 없었으면 불이익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에서는 불이익취급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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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불이익취급의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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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불이익취급의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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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없었다면 불이익 취급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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