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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질서의 문란을 무릅쓰고 이를 존중하여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불이익취급의 사유
III. 불이익취급의 내용
IV. 인과관계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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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불이익취급의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Ⅴ. 결
상기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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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사용자가 동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③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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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활동이 불이익처분의 우월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조합활동이 없었으면 불이익처분이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 상황에서는 불이익취급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에 상당인과관계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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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이익취급
Ⅳ. 비열 계약
Ⅴ. 단체교섭 거부
Ⅵ. 지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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