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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③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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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질서의 문란을 무릅쓰고 이를 존중하여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불이익취급의 사유
III. 불이익취급의 내용
IV. 인과관계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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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노조활동 혐오, 방해의도로 승진한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③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승진조치의 합리적 사정 있을 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불이익취급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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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불이익취급인 해고처럼 직접적으로는 채권적 권리의무관계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그 1차적 영향인 채권침해의 부분을 시정하는 구제명령, 예를 들어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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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이 없었다면 불이익 취급이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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