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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질서의 문란을 무릅쓰고 이를 존중하여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불이익취급의 사유
III. 불이익취급의 내용
IV. 인과관계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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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사유에 있었는가로 보는 견해로 판례의 주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④ 상당인과관계설
정당 조합활동 사실 없었다면 불이익취급 없었을 것이라 판단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견해이다.
3. 사용자의 승진조치와 부당노동행위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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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이익취급
Ⅳ. 비열 계약
Ⅴ. 단체교섭 거부
Ⅵ. 지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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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337 판결)
Ⅶ.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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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긍정하고자 하는 견해임.
이 견해에 의하면 조합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근로시간중의 조합활동 및 파업기간중의 임금지급, 조합업무를 위한 출장에 대한 여비의 지급은 모두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관련된 경비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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