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불이익취급
Ⅱ. 반조합계약
Ⅲ. 지배 개입
Ⅳ. 단체교섭의 거부
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Ⅵ.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Ⅶ.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
Ⅱ. 반조합계약
Ⅲ. 지배 개입
Ⅳ. 단체교섭의 거부
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Ⅵ.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Ⅶ.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
본문내용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7337 판결)
Ⅶ.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5항)
2. 관련 주요 판례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한국시각장애인들의 교육문화,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1981. 5. 1.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원고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원고 복지관’이라고 한다)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이 사건 원고 법인과 참가인 등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에는 사업주란에 원고 법인과 함께 원고 복지관도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회장이 기명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복지관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과할 뿐 원고 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복지관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발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인 원고 법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원고 법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복지관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원고적격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그에 관한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1. 3. 27.자 90두24 결정)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85. 5. 22.자 85프1 결정, 1985. 12. 10.자 85프8 결정 등이 있다.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전에 생긴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 주장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Ⅶ. 부당노동행위구제 관련 행정소송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사용자가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5항)
2. 관련 주요 판례
-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 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97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한국시각장애인들의 교육문화,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활동과 생활부조 등을 통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권익옹호 등을 목적으로 1981. 5. 1.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이고, 원고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하 ‘원고 복지관’이라고 한다)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이 사건 원고 법인과 참가인 등과의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들에는 사업주란에 원고 법인과 함께 원고 복지관도 기재되어 있지만, 원고 법인의 대표자인 회장이 기명날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복지관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불과할 뿐 원고 법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원고 복지관에게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발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주인 원고 법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원고 법인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복지관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원고적격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능인 경우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특정사항에 관한 단체교섭의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중 그에 관한 단체교섭이 타결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경우로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이 19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피고의 이 사건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
-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4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인정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1. 3. 27.자 90두24 결정) 같은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85. 5. 22.자 85프1 결정, 1985. 12. 10.자 85프8 결정 등이 있다.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전에 생긴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 주장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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