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노동자_관점에서_바라본_성매매특별법_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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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 개념에 대한 고찰

1) 성매매는 절대 악인가?

2)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이유

3) 소결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과 한계

1) 성매매특별의 의의와 구성

2)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 배제

2) ‘성특법’ 집행의 현실적 한계

3) ‘성특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친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이나 건강조차도 대가를 치루어야만 지불되는 현실에서 성적 서비스를 거래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게다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컨대, 노인, 군인, 지체장애인 등- 에게 국가가 금욕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 아닐까?
성매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단순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의 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을 깨달아야 한다. 단순히 기존의 도덕이나 윤리에 반한다고 하여 법의 잣대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성매매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성노동자 이론의 측면에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먼저 성매매는 그 자체가 초역사적으로 사회의 절대적인 악으로써 기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회의 재생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 자본주의를 초월하여 인간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는 존재로서 역사적으로 존재해왔으며, 없애기 보다는 성적불평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성노동자 이론을 지지하였다. 성매매를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하고 낙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노동자론을 바탕으로 2004년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을 바라보자면 먼저 입법과정에서 부터 여성계 내부의 일부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였고, 성매매 여성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며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으며 위기의 수렁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본론에서 한 논의를 통해서 ‘성매매특별법’의 방향성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성매매가 지구에서 존재를 감추는 것을 상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상이 올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의 성적 욕구가 갑자기 사라졌거나 아니면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외부적인 수단을 이용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사회가 그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그곳에서는 성적 표현과 행위에 대해 제도적인 통제가 없어야 할 것이다. 결혼 유지를 위한 구속과 헌신, 질투, 이혼, 그리고 합법적인 섹스, 또는 비합법적인 섹스 등을 규정하는 제도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적 표현과 행위에 관련된 당사자 양쪽이 동시에 균등하게 성적 욕구를 느끼며, 그 욕망을 충족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성매매 여성들을 하나의 노동자로 인정하기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논쟁은 해외에서는 진작에 진행된 것들이었다. 우리는 과거의 그 운동들을 통해 그 방향감각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범죄화는 매춘에 대한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한다. 국제매춘권리연합(1985)의 ‘세계매춘권리헌장’은 비범죄화를 주장한다. 이 헌장에서는“ 개인의 결정에 따른 성인의 매춘은 모두 비범죄화되어야 하며, 매춘 쌍방의 당사자 외에 제3의 중개자가 있다면 일반상업관리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매춘인 자신의 직업과 거주지역을 선택할 자유를 가져야 하며 매춘구역을 따로 허용하는 법률조문을 폐지해야 한다”, “실업보험, 의료보험, 거주권, 언론, 여행, 이민, 직업, 혼인과 양육의 자유를 포함한 매춘인의 모든 인권과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법은 신변의 안전보장을 촉진하기 위해 연대조직을 구성하거나 집단으로 모여 일하는 매춘인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건강의료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춘여성에게만 강제적으로 의료검사를 요구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헌장 외에도 매춘인권리단체(코요테, EAT, DMSC 매춘에 대한 전국 태스크포스(National Taskforce of Prostitution)은 매춘에 비범죄화를 운동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비범죄화는 매춘여성만 비범죄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범죄화는 매춘이 다른 어떤 노동과 마찬가지로 노동이라고 본다. 그리고 성산업은 어떤 특별한 규제나 법에 종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비범죄화를 찬성하는 쪽은 정부의 규제나 금지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구체적인 지침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성매매에 대해 건전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성매매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강제의 형태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 여성 역시 성매매를 하나의 승인된 직업으로 간주해야 하고, 성매매를 자율적으로 선택한 성인 여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성매매를 여성이 법률 위반죄로 고발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불행을 감소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지금 당장에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며 빠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 참고문헌
1. 권수현, <여성과 철학 :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2005.3
2. 전규찬, 성매매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2004.12
3. 김예란, 성매매 특별법의 보호와 처벌 담론 육체와 권력의 관점에서, 2005.11
4. 이나영,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2005
5. 여성가족부,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2007
6. 이성숙, <매매춘과 페미니즘, 새로운 담론을 위하여>, 2002
7. 다자키 히데아키, <노동하는 섹슈얼리티>, 2006
8. 서울대 여성연구소, <성매매의 정치학>, 2006
9. 살림,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2006
10. 용감한여성연구소, <붉은 벨벳앨범 속의 여인들>, 20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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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4.05
  • 저작시기2012.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3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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