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 론
■본 론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시행배경
3. 윤락행위방지법과 차이점
4. 세부내용
5. 시행후 발생한 장·단점
6. 각국의 성매매 정책
7. 시행후 각계 입장
8. 시행후 윤락 여성들의 현황
9. 성매매특별법의 개선점
■결 론■
조원의 생각
■본 론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시행배경
3. 윤락행위방지법과 차이점
4. 세부내용
5. 시행후 발생한 장·단점
6. 각국의 성매매 정책
7. 시행후 각계 입장
8. 시행후 윤락 여성들의 현황
9. 성매매특별법의 개선점
■결 론■
조원의 생각
본문내용
매매도 할 수 있는 업소를 말하는 것이다. 자영형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성매매를 하는 것을 말하고 출장형이라 하는 것은 그 업소가 아닌 여관 등으로 나가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표를 볼 때 산업형이 85.7%로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통념은 잘못된 것으로, 모든 유흥업소에 성매매가 널리 퍼져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조치결과(상담건수 총계 일치불필요 항목)
(단위 : 건)
구분
합계
관련기관 연계
직접
상담
2차
상담
권고
저소득
모자
가정
선정
기타
소계
지원
시설
전문
상담
기관
의료
기관
볍률
기관
수사
기관
기초법
수급자
지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타
계
406
48
14
2
5
4
23
0
0
0
340
16
0
1
%
100
11.8
3.4
0.5
1.2
1.0
5.7
0
0
0
83.7
3.9
0
0.2
※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11.8%를 관련 기관에 연계하였고 83.7%를 직접 상담하였는데 이는 기초적 상담뿐 아니라 법률상담에 관련한 진술서작성 등도 직접상담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직접상담을 통하여 내담자 스스로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상담이 포함된 것이다. 앞으로 본 상담소에 의료와 법률지원이 좀 더 강화되면 구조된 여성들에게 바로 의료지원이 되어 즉시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진술서작성이 바로 전문적인 변호단에게 연계된다던지 한다면 연계되는 비율이 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6. 상담자 연령(사례수 총계 일치 항목)
(단위 : 명)
연령
구분
계
15세 이하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미상
계
126
1
6
59
11
3
1
45
%
100
0.8
4.8
46.8
8.7
2.4
0.8
35.7
※ 위 표는 내담자 연령을 보여주는데 이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연령분포와 매우 흡사함을 보여 준다.
7. 지원결과
7-1 지원내용(사례 수 총계 일치 항목)
(단위 : 건)
조치
구분
계
(건)
심리
정서적
지원
관련기관 연계
현장
구조
법률지원
기타
지원
시설
의료
기관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기관
법률
상담
수사
의뢰
수사
동행
소송
지원
법적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
계
413
74
12
14
0
21
136
28
51
36
39
2
%
100
17.9
2.9
3.4
0
5.1
32.9
6.8
12.3
8.7
9.4
0.5
※ 실제 온 내담자와 28회 고소장이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건에 평균 2회의 진술동행을 하였음을 위 표는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지원중 법률지원이 60.7%나 되고 있어서 성매매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문제가 법적인 도움을 받아 선불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2 법률지원처리결과(사례수 총계 일치불필요 항목)
(단위 : 명, 건)
법률지원
명
결 과
신고(진정)
27명
업주처벌
진행중
미결
처벌
불기소
5
2
3
3
사기피고소
9명
(10건)
무혐의
진행중
벌금형
기타취하
5건/5명
3건/2명
1건/1명
1건/1명
소송지원
명
결 과
형사소송
1명
무혐의
진행중
미결
1
민사소송
9명
채무부존재소송
손해배상, 임금반환청구
완결
진행
완결
진행
채무반환청구
채무보존자
승소 3
1
3
피고 1
원고 1
※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업주를 고소하여 5건의 업주가 처벌되었고, 사기피고소 당하였던 성매매여성들이 5건의 무혐의를 받아내었고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도 3건을 승소하여 손해배상과 임금반환청구를 하였다. 이는 법시행으로 그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긍정적인 결과이다. 한편으론 전체 내담자 수에 비하면 법률지원처리결과수가 적은데 이는 현행법상 티켓다방에서 성매매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증거를 요구하나 성매매의 증거를 성매매피해여성이 입증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티켓다방의 경우 피해를 당한 여성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8. 교육 및 홍보
(단위 : 명, 건)
총명수
대상별 교육 명수
총건수
홍보대상
진행방법
성인
대학생
청소년
기타
일반인
관련기관
실무자
성매매
업소/
종사여성
기타
자료배포
및
부착
물품
배포
대중매체
활용
인터뷰
출연
이벤트성
기획
행사
기타
1500
400
100
3,150
0
9
3
0
6
0
8
6
1
1
0
※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 동안 성매매방지 교육홍보 활동도 활발하였다. 4월, 5월, 6월에는 성매매 없는 대전 만들기 정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7월, 8월에는 유동인구밀집지역에 현수막으로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성매매방지교육은 전체 11개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며, 현재 9개교에서 교육을 하였으며 2개교에 교육을 할 예정이다. 두 개의 직장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400여명에게 성매매방지교육을 하였으며, 2개 대학에서 성매매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상담소의 활동을 돌아보면 이 법이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이제까지 없었던 지원이 일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이라면 그 채무자체를 무효로 한 것으로 인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여 탈성매매하도록 한 것과 업소생활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이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성매매여성들의 완전한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점이 많다.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에게는 의식주와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등이 지원되지만 비업소여성들이 탈성매매하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은 몹시 시급하지만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성매매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도록 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대전의 성매매업소도 법 시행 이후 유천동 집결지역의 업소 몇 개가 문을 닫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중리동과 용전동 등지로 퍼진 맥주, 양주집의 업소수가 없어진 업소수의 몇 배에 달한다.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더불어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하겠다.
5. 조치결과(상담건수 총계 일치불필요 항목)
(단위 : 건)
구분
합계
관련기관 연계
직접
상담
2차
상담
권고
저소득
모자
가정
선정
기타
소계
지원
시설
전문
상담
기관
의료
기관
볍률
기관
수사
기관
기초법
수급자
지정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타
계
406
48
14
2
5
4
23
0
0
0
340
16
0
1
%
100
11.8
3.4
0.5
1.2
1.0
5.7
0
0
0
83.7
3.9
0
0.2
※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11.8%를 관련 기관에 연계하였고 83.7%를 직접 상담하였는데 이는 기초적 상담뿐 아니라 법률상담에 관련한 진술서작성 등도 직접상담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직접상담을 통하여 내담자 스스로가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상담이 포함된 것이다. 앞으로 본 상담소에 의료와 법률지원이 좀 더 강화되면 구조된 여성들에게 바로 의료지원이 되어 즉시로 건강검진이 이루어진다든지, 혹은 진술서작성이 바로 전문적인 변호단에게 연계된다던지 한다면 연계되는 비율이 좀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6. 상담자 연령(사례수 총계 일치 항목)
(단위 : 명)
연령
구분
계
15세 이하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미상
계
126
1
6
59
11
3
1
45
%
100
0.8
4.8
46.8
8.7
2.4
0.8
35.7
※ 위 표는 내담자 연령을 보여주는데 이는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연령분포와 매우 흡사함을 보여 준다.
7. 지원결과
7-1 지원내용(사례 수 총계 일치 항목)
(단위 : 건)
조치
구분
계
(건)
심리
정서적
지원
관련기관 연계
현장
구조
법률지원
기타
지원
시설
의료
기관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기관
법률
상담
수사
의뢰
수사
동행
소송
지원
법적
정보제공
타기관
연계
계
413
74
12
14
0
21
136
28
51
36
39
2
%
100
17.9
2.9
3.4
0
5.1
32.9
6.8
12.3
8.7
9.4
0.5
※ 실제 온 내담자와 28회 고소장이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건에 평균 2회의 진술동행을 하였음을 위 표는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 지원중 법률지원이 60.7%나 되고 있어서 성매매 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문제가 법적인 도움을 받아 선불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2 법률지원처리결과(사례수 총계 일치불필요 항목)
(단위 : 명, 건)
법률지원
명
결 과
신고(진정)
27명
업주처벌
진행중
미결
처벌
불기소
5
2
3
3
사기피고소
9명
(10건)
무혐의
진행중
벌금형
기타취하
5건/5명
3건/2명
1건/1명
1건/1명
소송지원
명
결 과
형사소송
1명
무혐의
진행중
미결
1
민사소송
9명
채무부존재소송
손해배상, 임금반환청구
완결
진행
완결
진행
채무반환청구
채무보존자
승소 3
1
3
피고 1
원고 1
※ 2004년 9월 성매매방지법 시행 후 업주를 고소하여 5건의 업주가 처벌되었고, 사기피고소 당하였던 성매매여성들이 5건의 무혐의를 받아내었고 채무부존재 소송에서도 3건을 승소하여 손해배상과 임금반환청구를 하였다. 이는 법시행으로 그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긍정적인 결과이다. 한편으론 전체 내담자 수에 비하면 법률지원처리결과수가 적은데 이는 현행법상 티켓다방에서 성매매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증거를 요구하나 성매매의 증거를 성매매피해여성이 입증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티켓다방의 경우 피해를 당한 여성의 적극적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한다.
8. 교육 및 홍보
(단위 : 명, 건)
총명수
대상별 교육 명수
총건수
홍보대상
진행방법
성인
대학생
청소년
기타
일반인
관련기관
실무자
성매매
업소/
종사여성
기타
자료배포
및
부착
물품
배포
대중매체
활용
인터뷰
출연
이벤트성
기획
행사
기타
1500
400
100
3,150
0
9
3
0
6
0
8
6
1
1
0
※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 동안 성매매방지 교육홍보 활동도 활발하였다. 4월, 5월, 6월에는 성매매 없는 대전 만들기 정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7월, 8월에는 유동인구밀집지역에 현수막으로 건전한 직장 문화를 만들기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성매매방지교육은 전체 11개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며, 현재 9개교에서 교육을 하였으며 2개교에 교육을 할 예정이다. 두 개의 직장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400여명에게 성매매방지교육을 하였으며, 2개 대학에서 성매매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시점에서 상담소의 활동을 돌아보면 이 법이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이제까지 없었던 지원이 일부 가능하도록 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이라면 그 채무자체를 무효로 한 것으로 인하여 성매매여성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여 탈성매매하도록 한 것과 업소생활로 인한 질병에 대하여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이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성매매여성들의 완전한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진한 점이 많다. 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에게는 의식주와 자활을 위한 직업교육 등이 지원되지만 비업소여성들이 탈성매매하도록 돕는 다양한 지원은 몹시 시급하지만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성매매여성들이 탈성매매를 하도록 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대전의 성매매업소도 법 시행 이후 유천동 집결지역의 업소 몇 개가 문을 닫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중리동과 용전동 등지로 퍼진 맥주, 양주집의 업소수가 없어진 업소수의 몇 배에 달한다.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더불어 법 집행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표명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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