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1.여성장애인 성매매의의
2.사례
Ⅱ.본론
1.여성장애인과 성매매현장
2.여성장애인의 성매매실태
Ⅲ.결론
1.여성장애인의 성매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느낌
1.여성장애인 성매매의의
2.사례
Ⅱ.본론
1.여성장애인과 성매매현장
2.여성장애인의 성매매실태
Ⅲ.결론
1.여성장애인의 성매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느낌
본문내용
해서 완전히 치료가 끝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환자가 또 다시 다쳐 입원했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는 것이다. 이렇듯 구조적으로 희생당해 성산업에 유입되어 성매매된 여성이 긴급 구조를 통해 탈성매매 하였다 하더라도, 구조의 변화와 이 여성이 다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다시 성산업에 유입될 수밖에 없다.
많은 여성들이 벼랑에 몰렸을 때, 긴급 구조요청을 한다. 이런 도움으로 성산업을 빠져나온 여성들 중 다시 많은 여성들이 삶의 기반과 심리적 불안 때문에 성산업으로 돌아간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며,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지원 시스템이라 하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주거지 제공, 생계비 지원, 직업 훈련, 계속 교육의 기회, 사회적 낙인의 극복을 위한 장치, 직업 갖기 등이다.
2.느낌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는 TV나 신문 등을 통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6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본 일명 창녀촌이라고 흔히 불리는 곳에 우리 장애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곳에 유입되었다는 것이 매우 나에겐 충격적이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많은 성매매업소들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문제는 문을 닫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성매매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는 많은 여성장애인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력과 정신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계속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주가 그들을 아무리 폭행하더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한마디로 물가에 내놓은 아이 인 것이다. 그녀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남자들에게 몸을 준 것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이 성매매업소로 빠지는 경우는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바로 성적행위를 할 때만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많은 보호 받지 못하는 장애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매스컴에서 늘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슈로만 삼을 뿐 국가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 비장애인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 현재 장애인 관련된 법률들은 시대에 맞추지 못하고 점점 후퇴해 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할 수 있다”고 법률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임의적이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 국민의 일원인 장애인들에게도 보호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매매업소에서 구출된 여성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도 없다. 단지 성폭력피해자 쉼터라는 곳에서 생활 할 수 있지만 그곳은 현재 전국적으로 3곳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성폭력과 성매매를 한 여성의 성격은 매우 다른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다시 말해, 성매매이후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수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도록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그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이후 또다시 그녀들은 사회로 내보내져 결국 다시 성매매업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많은 여성장애인이 성매매 현장에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 현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경찰들이 투입되더라도 많은 업주들과의 문제로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녀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매매여성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출 후 여성장애인을 또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그들들 관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성매매피해 장애여성 쉼터를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참고자료
http://www.kdawu.org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자료실
SBS “그것이알고 싶다”
http://www.moleg.go.kr/(법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많은 여성들이 벼랑에 몰렸을 때, 긴급 구조요청을 한다. 이런 도움으로 성산업을 빠져나온 여성들 중 다시 많은 여성들이 삶의 기반과 심리적 불안 때문에 성산업으로 돌아간다.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도 중요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성매매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이며, 탈성매매를 위한 지원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지원 시스템이라 하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주거지 제공, 생계비 지원, 직업 훈련, 계속 교육의 기회, 사회적 낙인의 극복을 위한 장치, 직업 갖기 등이다.
2.느낌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는 TV나 신문 등을 통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6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본 일명 창녀촌이라고 흔히 불리는 곳에 우리 장애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곳에 유입되었다는 것이 매우 나에겐 충격적이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이후 많은 성매매업소들이 문을 닫았다. 그러나 문제는 문을 닫았더라도 알게 모르게 성매매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는 많은 여성장애인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폭력과 정신적인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들은 계속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업주가 그들을 아무리 폭행하더라고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팠다. 그들은 한마디로 물가에 내놓은 아이 인 것이다. 그녀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남자들에게 몸을 준 것이다. 그러나 여성장애인들이 성매매업소로 빠지는 경우는 많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바로 성적행위를 할 때만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많은 보호 받지 못하는 장애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매스컴에서 늘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슈로만 삼을 뿐 국가에서도 그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 비장애인들도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 현재 장애인 관련된 법률들은 시대에 맞추지 못하고 점점 후퇴해 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할 수 있다”고 법률은 말하고 있다. 이것은 너무 임의적이다.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아닌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 국민의 일원인 장애인들에게도 보호의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성매매업소에서 구출된 여성장애인들은 갈 곳이 없다. 그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도 없다. 단지 성폭력피해자 쉼터라는 곳에서 생활 할 수 있지만 그곳은 현재 전국적으로 3곳밖에 없다고 한다. 하지만 성폭력과 성매매를 한 여성의 성격은 매우 다른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다시 말해, 성매매이후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수용하여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 하도록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그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이후 또다시 그녀들은 사회로 내보내져 결국 다시 성매매업소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들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 많은 여성장애인이 성매매 현장에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 실질적 현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경찰들이 투입되더라도 많은 업주들과의 문제로 직면하게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녀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 그러므로 성매매여성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구출 후 여성장애인을 또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그들들 관리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성매매피해 장애여성 쉼터를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참고자료
http://www.kdawu.org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자료실
SBS “그것이알고 싶다”
http://www.moleg.go.kr/(법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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