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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질서의 문란을 무릅쓰고 이를 존중하여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I. 의의 및 논점
II. 불이익취급의 사유
III. 불이익취급의 내용
IV. 인과관계
V.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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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사유에 있었는가로 보는 견해로 판례의 주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④ 상당인과관계설
정당 조합활동 사실 없었다면 불이익취급 없었을 것이라 판단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는 견해이다.
3. 사용자의 승진조치와 부당노동행위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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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경제상의 불이익취급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임금, 복리후생에서 불이익취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그러나 ① 파업 종료후 파업불참자에게만 합리적인 파업기간중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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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노동조합을 지배 개입할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Ⅰ. 들어가며
Ⅱ. 부당노동행위 유형
Ⅲ. 불이익취급
Ⅳ. 비열 계약
Ⅴ. 단체교섭 거부
Ⅵ. 지배,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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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항은 「노조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를 받아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 4호에서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비원조의 항목중에서도 노조전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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