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의의
2.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3.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4.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이유
2.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3.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4.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이유
본문내용
참가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이유
①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 ②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③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광의의 조합활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①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 ②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동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③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취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광의의 조합활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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