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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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유형별 정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측 쟁의행위 유형에 따른 정당성 판단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본문내용

전면배타적(사용자의 점유, 조업 배제)직장 점거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③ 정당성판단
사용자의 소유, 경영시설 실력으로 점거하는 전면, 배타적 직장점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점거금지시설
생산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은 점거 금지된다.
Ⅲ. 사용자측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1. 직장폐쇄
1) 개념
직장폐쇄란 노조 측의 노조쟁의 행위에 대항하여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수령거부와 임금 부지급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직장폐쇄의 구분
① 시기상 구분
선제적, 대항적(쟁의 행한 후)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② 목적상 구분
공격적(사용자 주장관철), 방어적(주장반대, 소극적 재산권 보호)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③ 규모상 구분
전면적(사업장전체), 부분적(비조합원 관리직 사원사용→ 조업계속) 직장폐쇄로 구분 가능하다.
3) 정당성판단
46조1항 노조가 쟁의행위 개시 후에만 인정되며 대항, 방어적 직장폐쇄여야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4) 직장폐쇄의 효과
전면적인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부분적인 경우 조업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보이콧
파업, 직장폐쇄 중 타사업장 취업기회 얻지 못하도록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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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8.24
  • 저작시기201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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