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Ⅱ.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색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
Ⅳ.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Ⅴ.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관계
Ⅵ. 결
Ⅱ.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색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
Ⅳ.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Ⅴ.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관계
Ⅵ. 결
본문내용
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2. 당사자
사법구제에 있어서는 법외조합도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다만 법외조합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대상
사법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Ⅵ. 결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에 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는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노동조합에게는 금전적시간적으로 2중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요컨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바르게 실행하기 위하고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본다.
2. 당사자
사법구제에 있어서는 법외조합도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다만 법외조합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대상
사법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Ⅵ. 결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에 관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는 사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노동조합에게는 금전적시간적으로 2중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요컨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바르게 실행하기 위하고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노동법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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