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Ⅳ. 퇴직연금제도
Ⅴ.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Ⅵ. 책무 및 감독
Ⅶ. 개인퇴직계좌
Ⅷ. 기타 관련사항
Ⅸ. 퇴직금제도
Ⅱ. 퇴직급여제도의 적용범위
Ⅲ.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Ⅳ. 퇴직연금제도
Ⅴ.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Ⅵ. 책무 및 감독
Ⅶ. 개인퇴직계좌
Ⅷ. 기타 관련사항
Ⅸ. 퇴직금제도
본문내용
그 규정에 따르면 적법하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근기법 제34조1항을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퇴직자의 근무기간중의 직류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여 온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직류변경 후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지급률도 마땅히 퇴직 당시 직류의 지급률로 하여야 한다.
4) 휴직기간과 군복무기간
휴직기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보며, 군복무 기간에 대하여는 통설은 계속 근로로 보나 判例는 승진의 경우에는 반영되나 퇴직금에는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2. 퇴직 금액의 산정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산정시 1년에 미달하는 기간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계약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에 별도의 산정 규정이 있는 경우 判例는 근기법 제 34조의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한다.
또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매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3.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4. 퇴직금 차등의 금지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 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그 지급 방법을 달리하는 퇴직금제도는 금지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판례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 기업의 합병양도 등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승계근로자와 기존 근로자의 차별, 취업규칙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와 기존근로자와의 차등은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5. 퇴직금중간정산제
1. 취지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2. 중간정산의 요건
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각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승낙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중간정산의 효과
중간정산이후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그러나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이 기준점이 된다. 한편 중간 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의 계속 근로에도 그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퇴직보험제도
이 제도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영사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조에 의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된다.
그러나 관련규정이 없는 경우 근기법 제34조1항을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퇴직자의 근무기간중의 직류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여 온 전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도 직류변경 후 퇴직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이상 지급률도 마땅히 퇴직 당시 직류의 지급률로 하여야 한다.
4) 휴직기간과 군복무기간
휴직기간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고 보며, 군복무 기간에 대하여는 통설은 계속 근로로 보나 判例는 승진의 경우에는 반영되나 퇴직금에는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2. 퇴직 금액의 산정
계속 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산정시 1년에 미달하는 기간도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계약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에 별도의 산정 규정이 있는 경우 判例는 근기법 제 34조의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한다.
또한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매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3. 퇴직금 지급시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다.
4. 퇴직금 차등의 금지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 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종별 또는 직위별로 그 지급 방법을 달리하는 퇴직금제도는 금지된다.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의 불만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예외
판례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와의 차별, 기업의 합병양도 등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승계근로자와 기존 근로자의 차별, 취업규칙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와 기존근로자와의 차등은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5. 퇴직금중간정산제
1. 취지
퇴직금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목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누적되는 퇴직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퇴직금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취지이다.
2. 중간정산의 요건
근로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각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승낙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3. 중간정산의 효과
중간정산이후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후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그러나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이 기준점이 된다. 한편 중간 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기간의 계속 근로에도 그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6. 퇴직보험제도
이 제도는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을 확보하여 기업의 경영사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법개정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2조에 의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폐지되고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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