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Ⅳ. 효과와 구제
Ⅴ. Union Shop 협정과 복수노조
Ⅵ. 결론
Ⅱ. 성립요건
Ⅲ. 비열계약과 Union Shop 제도
Ⅳ. 효과와 구제
Ⅴ. Union Shop 협정과 복수노조
Ⅵ. 결론
본문내용
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다23815).
2. 판례에 대한 비판
당해 판례는 ① 노조법 부칙 제5조가 한시적으로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복수노조가 기업단위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의 노조에 한정된다는 점, ② Union Shop 조항의 취지가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 개정 노조법의 취지
개정 노조법은 Union Shop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조를 탈퇴하여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설립이 전면 허용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Ⅵ. 결론
노조법은 비열계약을 부노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하에 조직강제로서의 Union Shop 조항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조직강제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Union Shop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단결강제에 대한 인정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2. 판례에 대한 비판
당해 판례는 ① 노조법 부칙 제5조가 한시적으로 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복수노조가 기업단위의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의 노조에 한정된다는 점, ② Union Shop 조항의 취지가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 개정 노조법의 취지
개정 노조법은 Union Shop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당해 노조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조를 탈퇴하여 새로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개정하여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설립이 전면 허용되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고 있다.
Ⅵ. 결론
노조법은 비열계약을 부노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일정 조건하에 조직강제로서의 Union Shop 조항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조직강제와 근로자 개인의 단결선택권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행법상 Union Shop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단결강제에 대한 인정임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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