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의 `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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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판 결

3. 판례비평
1) 문제제기
2) 노동법과 민법의 차이
3) 진의

4. 결 론

본문내용

태에서의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근로자의 진정한 자유의사로서 보지 않고, 즉 형식적 자유로 보고 이러한 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요컨대 노동법은 종속상태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의 원리를 수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법의 진의개념은 당연히 수정·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비진의의사표시가 노동법에 적용될 때 진의는 근로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규정 외에도 헌법 제32조와 제33조에 노동권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는 우리의 국가형태는 사회국가를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상의 사회국가를 고려한다면 재산권과 노동권을 조화롭게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에 어떠한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민법적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체계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판결에서는 먼저 원고가 근로자이냐 아니냐가 판단이 되어야 했고, 근로자라면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때문에 노동법의 취지를 생각하여 민법상의 진의의 개념을 노동법에 있어서는 수정·적용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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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23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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