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용을 금하고 (勞動法제7조2항) 해산을 命해야 할 것이다(勞組法제32조).
_ 요컨대 勞動法上 근로자의 개념은 통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근거는 使用從屬關係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勞動組合法上 근로자로 인정한 이상 그가 취업하고 있는한 마땅히 勤勞기준법상 근로자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勞使協助와 와 당국의 配慮가 요구되어야 한다 (完)
_ 요컨대 勞動法上 근로자의 개념은 통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근거는 使用從屬關係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勞動組合法上 근로자로 인정한 이상 그가 취업하고 있는한 마땅히 勤勞기준법상 근로자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에 관해 勞使協助와 와 당국의 配慮가 요구되어야 한다 (完)
키워드
추천자료
영국 노동법상 노동조합의 내부관계
노동법상 휴게·휴일 및 근로시간 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예외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노사협의제도에 대한 현행 노동관계법상 종합 검토
단결권 전반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해고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노동법상 검토
노동법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노동법상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법상 조합원의 지위
노동법상 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노동법상 근로3권의 제한 검토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