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 법리
2. 수단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2. 수단의 정당성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 같은 취지의 판례로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도2528 판결이 있다.
-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주체는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으며 위 광업소의 근로자들은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철제옷장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및 탈의실을 점거 농성하여 위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한 판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농성행위 등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고 그 방법이 판시와 같으며 또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피고인들이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임금인상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그 절차가 위법이고, 또 그 방법이 판시와 같은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이상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2를 감금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는데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2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가 정당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피해자 2를 감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2를 감금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정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의 주체는 위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9 내지 10명 정도였으며 위 광업소의 근로자들은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었다고 하여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철제옷장으로 출입구를 봉쇄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후 출근한 근로자 300여명 또는 600여명이 탈의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들에게 입갱을 하지 말도록 선동및 탈의실을 점거 농성하여 위 광업소의 조업을 방해하였다면 이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로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한 판시 통근버스 운행방해, 탈의실 농성점거, 농성행위 등의 행위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인바, 사실이 그러하고 그 방법이 판시와 같으며 또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위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피고인들이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임금인상 등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이 그 절차가 위법이고, 또 그 방법이 판시와 같은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이상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2를 감금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개선 및 임금인상을 요구하는데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의 사실관계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2에 대한 신체의 자유의 침해가 정당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피해자 2를 감금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긴급성이나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2를 감금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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