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3.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의 경우
4.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2.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3. 무단결근 및 상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의 경우
4.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본문내용
8. 선고 91누9572 판결)
-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형사입건된 탓으로 1974. 11. 2 광주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아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는데도 소외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그가 1975. 1. 10 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입사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원고가 다른 경력도 인정받아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른 고용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욱 엄격한 인격조사를 필요로하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조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원고가 이력서를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회사가 위 징계해고사유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다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구실로 뒤늦게 징계해고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든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계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5. 4. 9 선고 83다카220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형사입건된 탓으로 1974. 11. 2 광주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받아 그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는데도 소외회사에 입사함에 있어서 제출한 이력서에는 그가 1975. 1. 10 위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원고가 입사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원고가 다른 경력도 인정받아 특별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소외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다른 고용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욱 엄격한 인격조사를 필요로하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이력서의 허위기재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인격조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하여 그 채용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원고가 이력서를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게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권고하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에 이르렀다는 것인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게 수긍이 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회사가 위 징계해고사유를 알고도 이를 묵인하다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구실로 뒤늦게 징계해고하였던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이상 소외회사가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누8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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