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Ⅳ. 적극적 단결권과 변형유니온 숍조항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Ⅳ. 적극적 단결권과 변형유니온 숍조항
본문내용
돌함으로써 헌법상 단결권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헌법상의 단결권의 내용에 관하여 학설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3. 학설의 태도
1) 위헌설
동조항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가입거부, 탈퇴의 경우에는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결선택이 침해될 수 있다. 제한적 단결 강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단결선택권, 즉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2) 합헌설
동조항은 조직강제권과 단결의 선택권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검토
변형된 유니온숍조항은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위헌설이 타당하다.
3. 학설의 태도
1) 위헌설
동조항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가입거부, 탈퇴의 경우에는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결선택이 침해될 수 있다. 제한적 단결 강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단결선택권, 즉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2) 합헌설
동조항은 조직강제권과 단결의 선택권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적 단결강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검토
변형된 유니온숍조항은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위헌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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