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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선택이 침해될 수 있다. 제한적 단결 강제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단결선택권, 즉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2) 합헌설
동조항은 조직강제권과 단결의 선택권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제한적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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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순이 있기에, 복수노조가 인정된다면 제한적 단결강제가 아닌 일반적 단결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어야 할 것이다.
ⅤI.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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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한 단결강제권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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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 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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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단결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단결강제를 용인한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단결강제제도(단체협약에 의한 조직강제)는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비민주적 운영을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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