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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가 아닌 일반적 단결강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어야 할 것이다.
ⅤI.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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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 단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 단결권에 근거한 단결강제권의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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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검토
변형된 유니온숍조항은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위헌설이 타당하다.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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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조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이 많으므로 변형된 유니온숍조항은 적극적 단결권이 침해되므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는 위헌설이 타당하다.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정여부
Ⅲ. 단결강제의 허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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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강제가 단결 선택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현저히 저해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불균형한 손해를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수단 절차나 방법이 위법하게 행사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소극적 단결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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