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공범과 신분 문제 검토 (형법 총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신분의 의의 및 종류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

본문내용

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한다(대판 1984. 4. 24. 84도195).
(3) 제33조 단서는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하여 부진정신분범을 범한 경우에도 적용됨(본문의 경우와 구별). 따라서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의 父를 살해하도록 한 경우 乙에게는 보통살인죄가 성립되지만 甲에게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
3.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
(1) 위법조각신분과 공범
1) 위법조각적 신분자의 행위에 비신분자가 가공한 경우는 공범의 성립이 부인된다.
2)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 : 신분자도 일반인과 함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므로 제33조 본문의 취지에 비추어 공범의 성립이 긍정된다.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①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항과 같은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한다(대판 1986.7.8. 86도749).
②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 법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판 1986.2.11. 85도448)
(2) 책임조각신분과 공범
1) 책임조각적 신분자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지만 비신분자의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2) 책임조각적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방조한 경우 신분자는 책임이 조각되나 비신분자의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음
(3) 형벌조각신분과 공범 : 비신분자가 가공한 경우 범죄성립하고 신분자는 형벌조각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12.2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738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