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 례 1 >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사안의 해결
< 사 례 2 >
Ⅰ. 문제의 소재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Ⅲ. 개괄적 고의와 인과관계의 착오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
Ⅵ. 사안의 해결
< 사 례 3 >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사안의 해결
< 사 례 4 >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사안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사안의 해결
< 사 례 2 >
Ⅰ. 문제의 소재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Ⅲ. 개괄적 고의와 인과관계의 착오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립여부
Ⅵ. 사안의 해결
< 사 례 3 >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사안의 해결
< 사 례 4 >
Ⅰ. 문제의 소재
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강간죄와 달리 본죄의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이 규정된 점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반항에 곤란을 느끼게 할 정도이거나 상대방의 의사의 임의성을 잃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해야한다. 판례도 팔로 힘껏 껴안으며 강제로 두 차례 입을 맞추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폭행 협박은 추행 이전에 행하여짐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행 협박과 추행이 동시에 행하여지거나 폭행 그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도 죄가 성립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와 성적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음란행위를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 추행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추행의 판단기준인 성적 수치심 혐오감은 천차만별이므로 강제추행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사람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만큼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이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3) 소 결
이 사안의 경우처럼 甲이 乙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것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강간을 하기 위해 폭행 협박하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한 것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Ⅲ. 乙의 죄책
1. 중상해죄의 성립여부
(1) 객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란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불구란 신체조직의 중요부분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란 치료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경우를 말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기본범죄인 상해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인 중한 결과인 중상해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소 결
본 사안에서는 乙이 甲에게 행한 행위는 혀를 절단하여 언어능력을 상실케 하였으므로 불구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중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2.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수호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요건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乙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임을 충족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다. 부당한 침해란 위법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甲에 의한 강간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를 현재의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에 있다. 현재의 침해란 침해가 급박하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실행에 착수되어 미수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때에도 법익침해가 급박한 때에는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또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때에도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사안의 경우에는 甲이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 乙은 현저히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통설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범죄의 행위불법이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의 방위의사는 유일한 동기가 될 것을 요하지 않고 공격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방위의사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乙에게 공격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乙은 甲의 강간행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乙에게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방위의사가 주된 의사였다고 할 때에는 방위의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乙이 甲의 혀를 자른 행위는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도 긴급피난이나 자구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잇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정당방위는 불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성의 내용에 보충성의 원칙은 물론 균형성의 원칙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강도를 피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강제추행을 면하기 위하여 중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乙의 강제추행을 면하기 위해 중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따지고 볼 때 乙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당했으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甲의 혀를 잘랐으며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Ⅳ. 사안의 해결
이 사안에서 상술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부녀이어야 하는데 판례에서는 트랜스잰더를 부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강간하기 위해 폭행 협박하였고, 객체는 사람임을 요하기 때문에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乙에게는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이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3) 소 결
이 사안의 경우처럼 甲이 乙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것은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강간을 하기 위해 폭행 협박하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한 것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Ⅲ. 乙의 죄책
1. 중상해죄의 성립여부
(1) 객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란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말한다. 불구란 신체조직의 중요부분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란 치료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경우를 말한다.
(2) 주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기본범죄인 상해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인 중한 결과인 중상해에 대한 과실 또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소 결
본 사안에서는 乙이 甲에게 행한 행위는 혀를 절단하여 언어능력을 상실케 하였으므로 불구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중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2. 정당방위의 성립여부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며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수호의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이다. 요건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그리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乙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임을 충족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상황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다. 부당한 침해란 위법한 침해를 의미하지만 甲에 의한 강간의 행위가 부당한 침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이를 현재의 침해라고 할 수 있는가에 있다. 현재의 침해란 침해가 급박하거나 바로 발생하였거나 아직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침해행위가 이미 시작된 경우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실행에 착수되어 미수의 단계에 이르지 않은 때에도 법익침해가 급박한 때에는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또 침해상태가 계속되는 때에도 현재의 침해가 될 수 있다. 사안의 경우에는 甲이 강간하기 위하여 폭행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서 乙은 현저히 부당한 침해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
통설은 정당방위가 되기 위한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방위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 정당방위에 의하여 범죄의 행위불법이 없어지게 하기 위하여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의 방위의사는 유일한 동기가 될 것을 요하지 않고 공격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방위의사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사안의 경우 乙에게 공격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乙은 甲의 강간행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행위한 것이므로 乙에게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방위의사가 주된 의사였다고 할 때에는 방위의사가 인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乙이 甲의 혀를 자른 행위는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3) 상당한 이유
정당방위도 긴급피난이나 자구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란 침해에 대한 방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고 당연시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잇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정당방위는 불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성의 내용에 보충성의 원칙은 물론 균형성의 원칙도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강도를 피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강제추행을 면하기 위하여 중상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상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乙의 강제추행을 면하기 위해 중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따지고 볼 때 乙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당했으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甲의 혀를 잘랐으며 이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Ⅳ. 사안의 해결
이 사안에서 상술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강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객체가 부녀이어야 하는데 판례에서는 트랜스잰더를 부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강간하기 위해 폭행 협박하였고, 객체는 사람임을 요하기 때문에 甲에게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乙에게는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乙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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