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논점
Ⅱ.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丙의 죄책
Ⅴ. 결론
Ⅱ.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丙의 죄책
Ⅴ. 결론
본문내용
丙이 甲을 강도로 오인하여 정당방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몽둥이로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일응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에서 乙이 집 앞에 맹견이 甲을 물기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연한 기회에 지나가다 개에게 돌을 던진 것이 발단이 되어 甲에게 덤벼들었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丙의 집으로 뛰어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이다.
丙을 傷害罪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책임의 귀속이 있어야 하는데, 강도로 오인해서 몽둥이로 내리쳤기 때문에 丙의 행위는 誤想防衛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誤想防衛의 성립여부
丙은 甲의 주거침입을 막기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丙의 상해가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甲의 주거침입은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는 긴급피난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1) 긴급피난의 본질과 오상방위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는 책임조각설과 이원설도 있으나 통설은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해석하고 있다. 형법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설인 위법성조각사유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법성조각사유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이원설에 의하더라도 甲의 주거침입은 적법한 행위가 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丙은 甲의 주거침입을 부당한 침해로 생각하고 방어하였으나 그것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적법한 침해였다. 따라서 丙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 오상방위에 해당할 뿐이다.
(2) 오상방위에 대한 견해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에 나간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한다. 丙은 甲을 강도로 오인하여 몽둥이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 해당하나 丙은 긴급피난행위로 자기 집에 뛰어들어 온 甲을 강도로 오인하여 몽둥이로 내리쳤으므로 丙의 행위는 오상방위라고 볼 수 있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벌문제는 착오를 어떻게 평가할 것 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과 구성요건고의와의 불일치냐, 책임고의와의 불일치냐, 또는 불법고의와의 불일치냐의 문제로서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느냐, 금지착오로 보느냐 또는 제3의 착오로 보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2. 견해의 대립
(1)엄격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비롯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며 다만, 착오가 회피 불가능했을 때에는 면책되고 회피가 가능했을 때에는 책임이 경감될 뿐이라고 한다.
(2)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하게 되며, 다만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구성요건에 따라 처벌된다고 한다.
(3)제한적 책임설
이 견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이론적 구성은 달리하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 즉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여도 허용구성요건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착오는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때에만 과실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제한적 책임설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인 경우 고의의 본질이 되는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결단이 없으므로 행위불법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이 경우 고의가 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책임과 고의처벌이 조각되어 법 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 있다.
(4)사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실의 착오는 아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단순히 위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사회적의미의 내용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착오와 구별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회피할 수 있는 착오에 대한 책임이 질적으로 과실책임과 일치하는 이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법적 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론
본 사례에서의 甲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甲의 상처는 丙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丙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甲의 주거침입이 적법하기 때문에 甲에 대한 丙의 상해는 오상방위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고의가 조각되지는 않지만, 법률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丙의 오상방위 행위가 회피 가능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착오의 핵심이 되는 바, 사례에서 신발을 신은 채 갑자기 뛰어든 甲에 대한 丙의 행위가 회피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丙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Ⅵ. 관련 문제
【사례 1】
자매사이인 甲과 乙은 밤늦게 함께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계속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丙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얼마 전 그 동네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甲과 乙은 丙이 강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문득 乙은 丙이 최근까지 자기를 따라다니며 구애를 하던 성가신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기회에 丙을 골려주려는 생각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휴대하고 다니던 언니 甲에게 저 남자가 손에 뭘 들고
丙을 傷害罪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책임의 귀속이 있어야 하는데, 강도로 오인해서 몽둥이로 내리쳤기 때문에 丙의 행위는 誤想防衛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誤想防衛의 성립여부
丙은 甲의 주거침입을 막기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므로 丙의 상해가 정당방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甲의 주거침입은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의 성립여부는 긴급피난의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1) 긴급피난의 본질과 오상방위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는 책임조각설과 이원설도 있으나 통설은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해석하고 있다. 형법이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통설인 위법성조각사유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위법성조각사유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이원설에 의하더라도 甲의 주거침입은 적법한 행위가 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丙은 甲의 주거침입을 부당한 침해로 생각하고 방어하였으나 그것은 부당한 침해가 아닌 적법한 침해였다. 따라서 丙의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고 오상방위에 해당할 뿐이다.
(2) 오상방위에 대한 견해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방위에 나간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한다. 丙은 甲을 강도로 오인하여 몽둥이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은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에 해당하나 丙은 긴급피난행위로 자기 집에 뛰어들어 온 甲을 강도로 오인하여 몽둥이로 내리쳤으므로 丙의 행위는 오상방위라고 볼 수 있다.
오상방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므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처벌문제는 착오를 어떻게 평가할 것 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과 구성요건고의와의 불일치냐, 책임고의와의 불일치냐, 또는 불법고의와의 불일치냐의 문제로서 결국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느냐, 금지착오로 보느냐 또는 제3의 착오로 보느냐의 문제라 할 수 있다.
2. 견해의 대립
(1)엄격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를 비롯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를 금지의 착오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며 다만, 착오가 회피 불가능했을 때에는 면책되고 회피가 가능했을 때에는 책임이 경감될 뿐이라고 한다.
(2)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은 소극적 구성요건요소가 되므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행위상황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고 따라서 고의를 조각하게 되며, 다만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구성요건에 따라 처벌된다고 한다.
(3)제한적 책임설
이 견해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과 이론적 구성은 달리하지만 그 효과에 있어서는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 즉 제한적 책임설에 의하여도 허용구성요건에 대한 회피할 수 있는 착오는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때에만 과실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제한적 책임설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인 경우 고의의 본질이 되는 행위자의 구성요건적 불법을 실현하려는 결단이 없으므로 행위불법을 부정해야 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고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이 경우 고의가 조각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책임과 고의처벌이 조각되어 법 효과에 있어서 구성요건적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 있다.
(4)사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실의 착오는 아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단순히 위법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 사회적의미의 내용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착오와 구별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회피할 수 있는 착오에 대한 책임이 질적으로 과실책임과 일치하는 이상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법적 효과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Ⅴ. 결론
본 사례에서의 甲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甲의 상처는 丙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丙의 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甲의 주거침입이 적법하기 때문에 甲에 대한 丙의 상해는 오상방위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에 따라 고의가 조각되지는 않지만, 법률효과에 있어서는 사실의 착오와 같이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丙의 오상방위 행위가 회피 가능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가 착오의 핵심이 되는 바, 사례에서 신발을 신은 채 갑자기 뛰어든 甲에 대한 丙의 행위가 회피 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丙을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
Ⅵ. 관련 문제
【사례 1】
자매사이인 甲과 乙은 밤늦게 함께 귀가하던 중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계속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 丙이 있음을 알아차렸다. 얼마 전 그 동네에서 강도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甲과 乙은 丙이 강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고 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다 문득 乙은 丙이 최근까지 자기를 따라다니며 구애를 하던 성가신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기회에 丙을 골려주려는 생각에서 평소 호신용으로 가스총을 휴대하고 다니던 언니 甲에게 저 남자가 손에 뭘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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