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問題의 提起
Ⅱ.正當防衛의 成立與否
Ⅲ.緊急危難의 成立與否
Ⅳ.결론
Ⅱ.正當防衛의 成立與否
Ⅲ.緊急危難의 成立與否
Ⅳ.결론
본문내용
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의 침해 또는 위난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갑과 을이 강도를 위장하기 위하여 병을 묶어 둔 것은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범인 자신이 도피하는 것은 범인은닉죄를 구성하지 않고, 증거인멸죄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객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의 돈을 태워버린 행위는 손괴죄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를 구성한다. 외관상으로는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할 것같아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이 경우에는 병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나 사자에게는 점유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돈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갑과 을은 모두 살인죄와 손괴죄의 경합범이 된다.
병의 돈을 태워버린 행위는 손괴죄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66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한다(371조).
를 구성한다. 외관상으로는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해당할 것같아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갑과 을이 병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이 경우에는 병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판례는 사자의 점유를 인정하나 사자에게는 점유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돈은 점유이탈물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갑과 을은 모두 살인죄와 손괴죄의 경합범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