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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176쪽
, 적어도 판례가 절충설에 입장에 있다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를 이전의 판례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결에서 중지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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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하게 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중지미수가 되며 정범은 이때 장애미수가 된다.
㉡ 정범이 자의로 실향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정범만 중지미수가되며 교사범과 종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III.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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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라서 처리
<중지미수와 결과적 가중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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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이므로 감면의 대상형은 예비·음모죄의 형이라는 견해이다.
② 이 견해에 대해서는 예비의 미수는 논리상 있을 수 없고, 범죄에 대한 예비행위로 인하여 예비죄는 완성되었으므로 예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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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하는 근거를 통설인 절충설에서 찾거나 또는 보상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법적 성질은 형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적처벌조각사유이며,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책임감소사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것이든 중지미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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