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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가 되며 정범은 이때 장애미수가 된다.
㉡ 정범이 자의로 실향을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는 정범만 중지미수가되며 교사범과 종범은 장애미수가 된다.
III.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판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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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오영근,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176쪽
, 적어도 판례가 절충설에 입장에 있다면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를 이전의 판례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결에서 중지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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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하는 근거를 통설인 절충설에서 찾거나 또는 보상설에 의하는 경우에도 중지미수의 법적 성질은 형을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적처벌조각사유이며,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책임감소사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것이든 중지미수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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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겠다.
판례 또한 ‘범행의 발각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실행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는 피고인의 자의에 의한 범행의 중지가 아니어서 형법 제26조 소정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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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준용여부
1) 부정설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행착수가 없는 예비에 대해 중지미수의 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판례)이다.
<예비의 중지미수 인정 여부>
중지범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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