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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 법령의 통일적 적용이 가능해 지며, 국민들의 형벌법령의 열람이 용이해져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도주운전죄, 재산국외도피죄, 부정수표발행죄, 구체적 위험범이나 결과적 가중범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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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고합228
4) 판례에 대한 견해
3.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
1)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 92도3229
2) 판례에 대한 견해
4. 친고죄
1) 서울고법 제1형사부 1977.5.11. 선고 77노351
2) 판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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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의 원천을 중세의 Versari사상에서 찾고 있는 태도는 그 본래의 의미와도 상치하며 나아가 왜곡된 형태로 형법에 수용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근대형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의 관점에 따라[25] 결과적 가중범의 타당근거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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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 명실공히 국가의 刑事基本法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게 해야 할 것이다.
_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일반형법에서 규정해야 할 범죄에 관한 규정은 일반형법에 흡수해야 한다. 가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체포 감금죄의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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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형집행 방법은?
!) 교수형 2) 총살형 3) 가스살형 4) 참살형 5) 전기살형
4. 다음중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한 학자는?
1) 베까리아 2) 나탈레 3) 페스탈로찌 4) 토마스 아퀴나스 5) 데이트로
5. 사형의 근거를 사회계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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