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1.주제선정이유
2. 교통사고현황
본론
1.교통사고원인
2.유형별 교통사고
1)월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2)법규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분석
3) 사고유형 및 도로형태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분석
4)제1당사자 종별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분석
5) 사고 시 상태와 연령층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분석
6) 성별 및 연령층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분석
3.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결론
결론
1.주제선정이유
2. 교통사고현황
본론
1.교통사고원인
2.유형별 교통사고
1)월별 교통사고 발생현황
2)법규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분석
3) 사고유형 및 도로형태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분석
4)제1당사자 종별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분석
5) 사고 시 상태와 연령층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분석
6) 성별 및 연령층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 분석
3.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결론
결론
본문내용
경우에 사망사고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사망사고 원인분석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발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유사한 사고가 동일한 지점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에 대응하여 미국의 경우에는 FARS(Fatal Accident Reporting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로교통법상에 경찰서장의 사망사고 원인분석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겠다. 즉 경찰서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사망사고 원인분석 보고서를 교통사고 발생후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하겠다. 또한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과 협의하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가 있도록 법제화되어야 하겠다.
여덟째, 도로교통법/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현행 범칙금은 교통/사망 사고 발생 확율에 근거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교통/사망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교통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벌점 행정처분 제도가 교통/사망 사고 확율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예를 들어 갓길통행/전용차로 위반은 벌점이 30점이나 20k/h를 초과하는 과속 및 신호위반행위등은 15점에 불과함) 교통/사망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벌점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도시내 도로(이면도로 및 주택가 도로 포함)의 제한속도는 60k/h로 되어 있어 이면도로 및 주택가 도로에서는 교통약자인 유아와 노약자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지도로의 제한속도를 30∼40k/h로 하향 조치함이 요구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양보 표지의 결여로 성급/과속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통행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시정지/양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성이 존재하는 안전 분야는 규제가 아닌 필요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운수업의 운행특성상 운수종사자의 동시 소집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의 자율화는 허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규제완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폐지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 의무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
아홉째, 도로교통안전진단제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도로 신설/확장의 공용개시전 전문가를 포함한 도로교통안전진단팀이 현장 조사 후 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 후 공용 개시하는 도로교통안전진단제가 제도화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도 입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로교통안전진단제는 교통사고 취약시설이나 지역에도 공히 적용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및 시설물 안전 계정을 두라는 것이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에는 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항만계정 등 주로 교통시설의 Hardware 위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있다. 교통안전 및 시설물 안전계정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교통안전 연구/개발, 교통사상자 및 유자녀 복지대책 등에 사용되도록 조치함이 요구된다.
Ⅲ.결론
현재의 교통체계는 소통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향후 첨단교통체계의 방향 또한 일부 시설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소통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레져활동 증가와 사고에 의한 사회비용가치의 인지도 성장으로 인하여 안전측면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우리이웃국가 일본을 보자.
일본에는 우리나라 차량의 5배인 6천만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틀린 교통환경을 볼 수가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고 국민들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부러운 눈빛으로 일본을 봐라만 해야하는 것일까? 그 정답은 물론 알 수가 없다. TV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일본과 비교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실천의지와 국민의 준수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지난 해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는 290,481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10,236명, 부상자 426,984명이 발생하였다. 이는 매일 796건이 발생하여 28명이 사망하거나 1170명이 부상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운행의 불이행(속도위반, 우선 멈춤 위반, 앞차와의 거리 위반, 음주운전, 과로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하지만, 보행자의 횡단보도 위반으로도 많이 발생하므로 각자의 세밀한 주의가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한다. 하지만 안전운전 만으로 교통사고가 완전히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교통경찰관이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다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받게된다.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에 의해 처리되어진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보험 처리를 통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피해자에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에 행동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행동은 이제 없어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들과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안전운전에 힘쓰고 규정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최대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4년에는 현재보다 더 나은 교통여건을 만들어서 교통사고 없는 나라, 질서정연한 나라, 또 교통사고 사망율 1위국가가 아닌 최하위 국가가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하자.
여덟째, 도로교통법/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라는 것이다.
현행 범칙금은 교통/사망 사고 발생 확율에 근거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교통/사망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교통범칙금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운전면허 벌점 행정처분 제도가 교통/사망 사고 확율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므로(예를 들어 갓길통행/전용차로 위반은 벌점이 30점이나 20k/h를 초과하는 과속 및 신호위반행위등은 15점에 불과함) 교통/사망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벌점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도시내 도로(이면도로 및 주택가 도로 포함)의 제한속도는 60k/h로 되어 있어 이면도로 및 주택가 도로에서는 교통약자인 유아와 노약자가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지도로의 제한속도를 30∼40k/h로 하향 조치함이 요구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양보 표지의 결여로 성급/과속 운전자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통행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시정지/양보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성이 존재하는 안전 분야는 규제가 아닌 필요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히 운수업의 운행특성상 운수종사자의 동시 소집이 불가한 상태에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의 자율화는 허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규제완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폐지된 운수종사자 보수 교육 의무제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
아홉째, 도로교통안전진단제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도로 신설/확장의 공용개시전 전문가를 포함한 도로교통안전진단팀이 현장 조사 후 안전시설을 포함한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 후 공용 개시하는 도로교통안전진단제가 제도화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도 입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로교통안전진단제는 교통사고 취약시설이나 지역에도 공히 적용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교통안전 및 시설물 안전 계정을 두라는 것이다.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에는 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항만계정 등 주로 교통시설의 Hardware 위주로 예산이 배정되도록 되어있다. 교통안전 및 시설물 안전계정을 추가하여 교통안전시설 확충/정비, 사고다발지점 개선사업, 교통안전 연구/개발, 교통사상자 및 유자녀 복지대책 등에 사용되도록 조치함이 요구된다.
Ⅲ.결론
현재의 교통체계는 소통중심으로 구성되어 왔으며 향후 첨단교통체계의 방향 또한 일부 시설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소통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레져활동 증가와 사고에 의한 사회비용가치의 인지도 성장으로 인하여 안전측면에 대한 관심도는 크게 향상되었다. 우리이웃국가 일본을 보자.
일본에는 우리나라 차량의 5배인 6천만대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틀린 교통환경을 볼 수가 있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고 국민들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부러운 눈빛으로 일본을 봐라만 해야하는 것일까? 그 정답은 물론 알 수가 없다. TV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일본과 비교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부의 실천의지와 국민의 준수의식이 필요할 때이다.
지난 해 우리 나라의 교통사고는 290,481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10,236명, 부상자 426,984명이 발생하였다. 이는 매일 796건이 발생하여 28명이 사망하거나 1170명이 부상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자동차 사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안전운행의 불이행(속도위반, 우선 멈춤 위반, 앞차와의 거리 위반, 음주운전, 과로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발생하지만, 보행자의 횡단보도 위반으로도 많이 발생하므로 각자의 세밀한 주의가 사고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한다. 하지만 안전운전 만으로 교통사고가 완전히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관계자는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간호와 도로상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교통경찰관이나 인근 경찰관서에 사고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게을리 한다면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받게된다.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에 의해 처리되어진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보험 처리를 통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고 피해자에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자신에 행동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행동은 이제 없어졌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들과 차량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안전운전에 힘쓰고 규정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최대한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04년에는 현재보다 더 나은 교통여건을 만들어서 교통사고 없는 나라, 질서정연한 나라, 또 교통사고 사망율 1위국가가 아닌 최하위 국가가 되도록 우리모두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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