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0개항 교통사고
1. 신호위반 사고
▶판례
2.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3.속도위반 사고
▶판례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판례
5. 횡단보도 사고
▶판례
6. 철길 건널목 사고
▶판례
7. 무면허 운전사고
▶판례
8. 음주운전 사고
▶판례
9. 보도 침범 사고
▶판례
10. 개문발차 사고
▶판례
1. 신호위반 사고
▶판례
2. 중앙선침범 사고
▶판례
3.속도위반 사고
▶판례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판례
5. 횡단보도 사고
▶판례
6. 철길 건널목 사고
▶판례
7. 무면허 운전사고
▶판례
8. 음주운전 사고
▶판례
9. 보도 침범 사고
▶판례
10. 개문발차 사고
▶판례
본문내용
승용차를 순차로 충격해 손해를 입혔고 과거 3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전력이 있다면 비록 운전면허 취소로 회사의 업무수행과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도 취소는 적법하다.
-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이미 운전을 종료하여 더 이상 자동차운전 등을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여 당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주취상태, 운전종료와 측정요구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기타 음주측정 요구당시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을 조합하여 볼 때 그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회의 음주측정이 1~2시간씩 간격으로 이뤄져 측정시의 신빙성이 낮아졌으므로 최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 음주측정을 불응타가 10시간지나 채혈요구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07%로 나타나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9. 보도 침범 사고
인도라 함은 도로교통법 상 보도를 의미하며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도로의 일부분으로 차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와 분리되게 일정한 높이로 연식선 기타의 방법으로 시설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도로구획선으로 길 가장자리를 표시한 곳에서의 사고는 인도돌진사고로 보지 않고 페인트 등으로 구획된 도로의 바깥부분이나, 중심부분만 포장되어 차가 통행하고 남은 비 포장된 부분은 인도가 아니다. 또한 지방의 국도, 지방도 등에 도로끝선 바깥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은 보도가 될 수 없고 도로보호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도 아닐 뿐 아니라 길어깨와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침범사고라도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설치된 보도의 경우는 인도침범사고에서 의미하는 인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돌진사고라도 불가항력적 상황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인도돌진사고로 보지 않고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인도를 통행하여 주차장등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인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인도돌진사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보도통행방법위반 사고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 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통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시설이 없거나 편의상 안전표지(황색 또는 백색의 실선, 점선 등)나 임시 시설물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한 길가장자리구역에서의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도침범, 통행방법의 위반에 관한 조항은 1993. 6. 11. 신설된 조항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여 설치한 곳에서는 자동차는 차도만을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차도를 이탈하여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것은 과실이 중하다고 보아 엄하게 벌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판례
-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상의 사고는 피해자과실 없다고 본다.
- 빙판길 미끄러운 상태에서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차체가 미끄러지며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과실이 인정된다.
- 야간에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시야 장애되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의 과실 인정된다.
- 횡단하는 보행인을 피하고져 인도로 돌진하여 버스대기중인 사람을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있다.
10. 개문발차 사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할 띠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하는 도로 교통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낸 경우이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 자전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승용, 화물, 승합, 중기 등의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사고일지라도 차량정차 중의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차중일 경우는 안전사고로 보는 경우와 교통사고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 등에 타는 중에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났다면 개문발차 사고로 보아야 한다.
(1) 승객의 추락사고로서 적용되는 경우
1) 버스의 개문발차로 승객이 추락한 사고
2) 안내양의 출발지시로 개문발차하여 승객이 추락한 사고
3) 버스 개폐자동문 구조변경 후 개추문발차하여 추락한 사고
4) 택시, 화물, 중기의 개문발차로 탑승객이 추락한 사고
(2) 승객의 추락 사고로 적용되지 않는 유형
1) 승객이 임의로 차 문을 열고 하차 중 발생한 사고
2) 커브길 운행 중 버스 문이 열리며 승객이 추락한 사고
3) 버스가 정차 중 승객이 하차하다 본인의 실수로 추락한 사고
4) 승객이 하차 중 뒤에서 밀어 추락한 사고
5) 승객이 하차 중 계단이 미끄러워 추락한 사고
6) 차 짐받이 탑승객의 추락사고
▶판례
- 버스 승객이 승차하려고 승강구에 오른발을 올려놓은 순간 출발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버스운전자의과실이 인정된다.
- 커브길에서 회전하다가 운전부 주위로 우측문짝이 열리며 승객이 지면으로 나가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라면 운전과실 인정된다.
- 잘못 탄 버스승객이 하차하려는 순간 개문발차로 승객 추락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이미 운전을 종료하여 더 이상 자동차운전 등을 음주상태로 운전하지 아니할 것임이 명백하여 당해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운전자의 외관 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주취상태, 운전종료와 측정요구 사이의 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기타 음주측정 요구당시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을 조합하여 볼 때 그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운전자의 도로교통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78조 제1항 제8호 후단이 정하는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회의 음주측정이 1~2시간씩 간격으로 이뤄져 측정시의 신빙성이 낮아졌으므로 최초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 음주측정을 불응타가 10시간지나 채혈요구에 의해 혈중알콜농도가 0.07%로 나타나 면허취소 대상이므로 면허취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9. 보도 침범 사고
인도라 함은 도로교통법 상 보도를 의미하며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한 도로의 일부분으로 차도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 시설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와 분리되게 일정한 높이로 연식선 기타의 방법으로 시설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도로구획선으로 길 가장자리를 표시한 곳에서의 사고는 인도돌진사고로 보지 않고 페인트 등으로 구획된 도로의 바깥부분이나, 중심부분만 포장되어 차가 통행하고 남은 비 포장된 부분은 인도가 아니다. 또한 지방의 국도, 지방도 등에 도로끝선 바깥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 것은 보도가 될 수 없고 도로보호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도 또는 길 가장자리도 아닐 뿐 아니라 길어깨와도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인도침범사고라도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으며 학교나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 설치된 보도의 경우는 인도침범사고에서 의미하는 인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돌진사고라도 불가항력적 상황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인도돌진사고로 보지 않고 도로교통법 상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인도를 통행하여 주차장등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인도를 횡단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인도돌진사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보도통행방법위반 사고는 도로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 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로 통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시설이 없거나 편의상 안전표지(황색 또는 백색의 실선, 점선 등)나 임시 시설물 등으로 차도와 보도를 구분한 길가장자리구역에서의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도침범, 통행방법의 위반에 관한 조항은 1993. 6. 11. 신설된 조항으로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여 설치한 곳에서는 자동차는 차도만을 통행하여야 하고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행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차도를 이탈하여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시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것은 과실이 중하다고 보아 엄하게 벌하려는 것이 그 취지이다.
▶판례
-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된 인도상의 사고는 피해자과실 없다고 본다.
- 빙판길 미끄러운 상태에서 막연하게 진행하다가 차체가 미끄러지며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과실이 인정된다.
- 야간에 전조등 불빛으로 전방시야 장애되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인도를 침범 통행인을 치상케 하였다면 운전자의 과실 인정된다.
- 횡단하는 보행인을 피하고져 인도로 돌진하여 버스대기중인 사람을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있다.
10. 개문발차 사고
모든 차량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할 띠는 승객이 완전히 승하차한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후에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하는 도로 교통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낸 경우이다.
이 경우 이륜자동차, 자전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승용, 화물, 승합, 중기 등의 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사고일지라도 차량정차 중의 사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차중일 경우는 안전사고로 보는 경우와 교통사고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버스나 택시 등에 타는 중에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났다면 개문발차 사고로 보아야 한다.
(1) 승객의 추락사고로서 적용되는 경우
1) 버스의 개문발차로 승객이 추락한 사고
2) 안내양의 출발지시로 개문발차하여 승객이 추락한 사고
3) 버스 개폐자동문 구조변경 후 개추문발차하여 추락한 사고
4) 택시, 화물, 중기의 개문발차로 탑승객이 추락한 사고
(2) 승객의 추락 사고로 적용되지 않는 유형
1) 승객이 임의로 차 문을 열고 하차 중 발생한 사고
2) 커브길 운행 중 버스 문이 열리며 승객이 추락한 사고
3) 버스가 정차 중 승객이 하차하다 본인의 실수로 추락한 사고
4) 승객이 하차 중 뒤에서 밀어 추락한 사고
5) 승객이 하차 중 계단이 미끄러워 추락한 사고
6) 차 짐받이 탑승객의 추락사고
▶판례
- 버스 승객이 승차하려고 승강구에 오른발을 올려놓은 순간 출발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버스운전자의과실이 인정된다.
- 커브길에서 회전하다가 운전부 주위로 우측문짝이 열리며 승객이 지면으로 나가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라면 운전과실 인정된다.
- 잘못 탄 버스승객이 하차하려는 순간 개문발차로 승객 추락되어 부상을 입었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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