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Safety Management System
ⅰ)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항공안전관리) 에 대한 이해
ⅱ) Safety Management 의 개요
ⅲ) Safety Management System 의 개념
ⅳ) Safety Management System 관련된 기법
2) 항공기 사고
ⅰ) 항공기 사고의 정의 및 특성
ⅱ) 항공기 사고의 특성
3) 항공산업에 대한 안전인식도
ⅰ) 항공산업에 대한 대중의 안전인식도
ⅱ) 항공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도
ⅲ) 대중의 항공운송산업의 안전성 위해 인식요인
4) 감항증명
Ⅱ. 본론
1) Safety Management System
ⅰ)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 항공안전관리) 에 대한 이해
ⅱ) Safety Management 의 개요
ⅲ) Safety Management System 의 개념
ⅳ) Safety Management System 관련된 기법
2) 항공기 사고
ⅰ) 항공기 사고의 정의 및 특성
ⅱ) 항공기 사고의 특성
3) 항공산업에 대한 안전인식도
ⅰ) 항공산업에 대한 대중의 안전인식도
ⅱ) 항공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도
ⅲ) 대중의 항공운송산업의 안전성 위해 인식요인
4) 감항증명
본문내용
과실과 정비 불량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사고건수의 75% (27건)를 차지하였고, 따라서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감축대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중의 항공교통의 안전도 인식특성이 기상요소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적요인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항공산업의 특징을 보면 항공기 자체의 운항기술 즉, 항공기의 성능 발달에 의존하여 발달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발달에 있어서 안전도 역시 같은 속도로 발전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법률제정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성이 크지만, 항공기 사고에 있어서 기체 결함이나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에는 경제적 유인성이 적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안전벨트의 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했다면, 대중은 안전벨트로 인해 안전성은 보장되었지만, 높은 안전성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 평균속도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사고율이 안전벨트를 의무화하기 전보다 커지는 것이다.
반면 항공기의 경우에는 기장에게 안전벨트를 정착시킨다고 해서 속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거나 안전벨트로 인해 안전성이 크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공기의 운항에 있어서 안전성의 요인은 항공종사자의 인적요인과, 항공기의 성능의 발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항공교통수단에 있어서 항공기 자체의 성능발달도 중요하지만, 성능발달의 속도에 따라 안전요인도 발달해야 할 것이다.
4) 감항증명
감항증명이란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써 증명이 된다. 또한 각 항공기는 이 감항 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운항이 가능하다(항공법 15조). 감항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일정한 감항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당해 항공기의 성능, 비행성능(안정성과 조종성), 기체구조의 강도, 운용한계 및 중량배분 등을 비롯 장착된 발동기 및 각 장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심사하며, 항공안전본부장이 임명한 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한다.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항공법 제138조 제2항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이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 정비방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으로 감항증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가용이건 상업기건 간에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항증명이 필요한데, “당해 항공기가 국적을 보유하는 외국(당해 항공기와 당해 항공기 사용자가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제 83조 2항에 명시된 협정이 있을 경우, 그 체약국을 포함) 이 발생한 증명서, 면허, 기타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자격증명서 및 기타문서를 인정한다.” 즉 소속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나갈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감항증명을 받은 때는 대략 설계-제조과정-현장실시-비행검사라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미 형식증명이 발급된 항공기인 경우는 설계검사를 생략하고 제조과정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시를 한다. 또한 항공기 제조검사 인정사업장(항공기 제작회사)이 항공기 완성 후 실물을 확인한 경우 현장실시를 생략하며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외국 항공당국이 수출내공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현장실시를 생략한다. ICAO조약 체결국이 수출내공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설계, 제조과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현장실시로 들어간다.
< 감항증명 신청 방법>
Ⅲ. 결론
지금까지 항공안전관리(SMS)부터 시작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인 감항증명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다. 항공운송에 있어서 항공운항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한 번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운송수단인 만큼 항시 조심해서 운항을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지금,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도 계속이 발전하여 대한항공 같은 경우, 세계적인 항공사들을 제치고 항공기 안전관리 글로벌 1위를 차지하였다. 대한항공의 작년 운항정시율은 99.86%로 운항정시율은 항공기가 운항시간표대로 지연이나 결항없이 출발시각 15분 안에 출발한 비율이다. 운항정시율이 높다는 것은 항공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정비 결함으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된 경우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에 있어 점차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계속해서 저가항공사도 늘어나고 있고 개인적인 레저 스포츠로도 항공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저가항공에 대하여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만큼 대한항공과 같은 메이저 항공사만이 아니라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우리나라 전 항공업계에 걸려있어야 한다.
시대가 발전하고 항공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는 한 층 더 가까워졌다. 항공정비나 운항, 관제 모든 항공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조금씩만 더 신경쓰고 세심해진다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불상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가장 큰 위험요소로 인적요소가 결부되어있는 만큼 조종사와 승무원, 운항관리사, 정비사 모두의 Joint Crew Resource Management를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인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① www.airportal.co.kr
② www.naver.com
③ www.yahoo.co.kr
④ 정봉구 외 / 항공 우주 기술 산업 동향 2/2(2004)
⑤ 이강석 / 항공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항공여객의 행동 변화 연구 / 2005
⑥ www.google.co.kr
⑦ 노오현, 김승조 / 항공기 사고 분석과 대책 <항공산업 연구> 1998, P13
⑧ 교통안전 진흥공단, 조종사를 위한 인적요인 자가관리. p19⑨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www.casa.go.kr
항공산업의 특징을 보면 항공기 자체의 운항기술 즉, 항공기의 성능 발달에 의존하여 발달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러한 발달에 있어서 안전도 역시 같은 속도로 발전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법률제정에 있어서 경제적 유인성이 크지만, 항공기 사고에 있어서 기체 결함이나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률에는 경제적 유인성이 적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안전벨트의 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했다면, 대중은 안전벨트로 인해 안전성은 보장되었지만, 높은 안전성으로 인해 자동차 운행 평균속도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사고율이 안전벨트를 의무화하기 전보다 커지는 것이다.
반면 항공기의 경우에는 기장에게 안전벨트를 정착시킨다고 해서 속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거나 안전벨트로 인해 안전성이 크게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항공기의 운항에 있어서 안전성의 요인은 항공종사자의 인적요인과, 항공기의 성능의 발달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항공교통수단에 있어서 항공기 자체의 성능발달도 중요하지만, 성능발달의 속도에 따라 안전요인도 발달해야 할 것이다.
4) 감항증명
감항증명이란 항공기가 운항하기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을 말하며, 이 증명은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항공기 하나하나에 교부됨으로써 증명이 된다. 또한 각 항공기는 이 감항 증명서를 비치하지 아니하고는 운항할 수 없다. 다만, 시험비행 등의 경우는 예외로 운항이 가능하다(항공법 15조). 감항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일정한 감항성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당해 항공기의 성능, 비행성능(안정성과 조종성), 기체구조의 강도, 운용한계 및 중량배분 등을 비롯 장착된 발동기 및 각 장비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심사하며, 항공안전본부장이 임명한 검사관이 검사를 실시한다. 감항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나, 항공법 제138조 제2항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소유자등이 항공안전본부장이 정하는 고시에 의한 정비방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으로 감항증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며, 자가용이건 상업기건 간에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항증명이 필요한데, “당해 항공기가 국적을 보유하는 외국(당해 항공기와 당해 항공기 사용자가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간에 국제민간항공조약 제 83조 2항에 명시된 협정이 있을 경우, 그 체약국을 포함) 이 발생한 증명서, 면허, 기타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자격증명서 및 기타문서를 인정한다.” 즉 소속국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나갈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감항증명을 받은 때는 대략 설계-제조과정-현장실시-비행검사라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미 형식증명이 발급된 항공기인 경우는 설계검사를 생략하고 제조과정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장실시를 한다. 또한 항공기 제조검사 인정사업장(항공기 제작회사)이 항공기 완성 후 실물을 확인한 경우 현장실시를 생략하며 우리나라와 동등 수준이상의 검사를 실시하는 외국 항공당국이 수출내공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현장실시를 생략한다. ICAO조약 체결국이 수출내공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설계, 제조과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하고 현장실시로 들어간다.
< 감항증명 신청 방법>
Ⅲ. 결론
지금까지 항공안전관리(SMS)부터 시작하여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 있다는 증명인 감항증명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다. 항공운송에 있어서 항공운항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한 번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운송수단인 만큼 항시 조심해서 운항을 해야 할 것이다.
2010년 지금,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도 계속이 발전하여 대한항공 같은 경우, 세계적인 항공사들을 제치고 항공기 안전관리 글로벌 1위를 차지하였다. 대한항공의 작년 운항정시율은 99.86%로 운항정시율은 항공기가 운항시간표대로 지연이나 결항없이 출발시각 15분 안에 출발한 비율이다. 운항정시율이 높다는 것은 항공기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정비 결함으로 항공기 이륙이 지연된 경우가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에 있어 점차 선진국이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계속해서 저가항공사도 늘어나고 있고 개인적인 레저 스포츠로도 항공을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예전부터 저가항공에 대하여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만큼 대한항공과 같은 메이저 항공사만이 아니라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 우리나라 전 항공업계에 걸려있어야 한다.
시대가 발전하고 항공이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는 한 층 더 가까워졌다. 항공정비나 운항, 관제 모든 항공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조금씩만 더 신경쓰고 세심해진다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불상사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가장 큰 위험요소로 인적요소가 결부되어있는 만큼 조종사와 승무원, 운항관리사, 정비사 모두의 Joint Crew Resource Management를 정기적으로 실행하여 인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는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① www.airportal.co.kr
② www.naver.com
③ www.yahoo.co.kr
④ 정봉구 외 / 항공 우주 기술 산업 동향 2/2(2004)
⑤ 이강석 / 항공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항공여객의 행동 변화 연구 / 2005
⑥ www.google.co.kr
⑦ 노오현, 김승조 / 항공기 사고 분석과 대책 <항공산업 연구> 1998, P13
⑧ 교통안전 진흥공단, 조종사를 위한 인적요인 자가관리. p19⑨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www.cas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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